주문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의 C시 평생교육진흥원 운영기관 지정 및 지정기간 만료 후 업무의 이관
피고는 C시 출연 연구기관으로, 평생교육법 제20조, C시평생교육진흥조례 제17조에 따라 2012. 7. C시 평생교육진흥원 운영기관으로 지정(지정기간은 당초 2012. 7. 1.부터 2015. 6. 31.까지 3년이었으나 2017. 12. 31.까지로 연장됨)되었다.
피고는 C시 평생교육진흥원 운영기관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피고 내 소속 부서 중 하나인 평생교육센터에서 위 업무를 수행하다가 2013. 11. 이사회 의결을 통해 피고 내 부서인 평생교육센터를 없애고 별도로 평생교육진흥원을 신설하여 위 진흥원을 통해 업무를 수행하였다.
피고의 C시 평생교육진흥원 지정기간이 2017. 12. 31.자로 만료되면서 C시의 평생교육진흥업무가 재단법인 D(이하 'D'이라 한다)으로 이관되었다.
피고의 원고 채용 및 재계약 거절 통보
원고는 피고가 2012, 5. 공고한 '평생교육분야 연구원 등 채용 공고'에 지원하여 2012. 7. 23.경 '정규직 연구원'으로 채용되었다. 원고는 그 무렵 피고와 사이에 계약기간을 2012. 7. 23.부터 2012. 12. 31.까지로 하는 임용·연봉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후 매년 계약기간을 2013. 1. 1.부터 2013. 12. 31.까지, 2014. 1. 1.부터 2014. 12. 31.까지로 하여 2017. 12. 31.까지 임용·연봉계약을 계속 갱신하여 왔다.
매년 갱신하여 체결된 임용·연봉계약과 원고에게 적용된 피고 연구원 인사관리규정에는 다음과 같은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임용·연봉계약
1, 임용계약기간은 ○○부터 ○○까지로 하고 임용계약기간이 만료되면 1년의 범위 안에서 재임용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임용자는 피임용자에게 제9호 및 연구원 인사관리규정 제43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임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연구원 인사관리규정
제3조(직원의 구분)
직원은 연구직, 사무직, 기능직으로 구분한다.
제9조(임용의 효력)
연구직의 임용은 [별지서식]의 임용·연봉계약서에 의한다.
연구직의 최초 계약기간은 2년 이내로 하며, 계약기간이 만료될 때마다.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재계약할 수 있다.
계약당사자는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지 아니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계약기간 만료 3개월 이전에 그 의사를 상호 통고하여야 하며, 계약기간 중의 연구직 직원이 사직하고자 할 때에는 2개월 이전에 사직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43조(직권면직)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임용권자가 직권으로 면직시킬 수 있다.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폐지 또는 과원이 되었을 때
원고는 피고에 채용된 직후인 2012. 10. 15. 피고 내 부서인 평생교육센터장으로 임용되었고, 평생교육센터가 없어진 2013. 11.경부터는 평생교육진흥원에 소속되어 근무하였다.
원고는 2017. 11. 27. 피고로부터 아래와 같은 취지의 재계약거절 통보를 받았다.
C시 평생교육진흥원 지정이 C시 인재교육과 -E(2017. 9. 25.)호에 의거 2017. 12. 31.자로 만료되고 D으로 이관됨에 따라
평생교육진흥원은 (재)B 직제에서 폐지되고 정원은 감축됩니다.
따라서 원고 평생교육센터장은 2017. 1. 13.자로 C시 평생교육진흥원장과 체결한 임용 연봉계약서 10항의 규정[연구원 인사관리규정 제43조 제1항 제4호(직제와 정원의 개폐)]에 해당되므로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의 규정에 따라 재계약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원고는 2017. 12. 새로 C시 평생교육연구분야 업무를 담당하는 D에 지원하여 채용된 후 2018. 1. 1.부터 위 재단에 근무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9, 12, 13, 19, 20호증, 을 제1, 9,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이 법원의 D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의 정규직 연구원으로 채용되었는데, 2013. 11. 피고가 임의로 원고를 무기계약직으로 변경한 것은 부당하고, 원고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의 지위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2017. 11. 27. 재계약거절은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한다.
원고에게는 어떠한 해고 사유도 없으므로 위 재계약거절은 부당한 해고로서 무효이고,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재계약거절일로부터 원고를 복직시키는 날까지 근로계약에 따른 임금 상당액인 월 5,499,516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해고무효확인 청구에 대한 판단
근로자로서의 원고의 지위
앞서 본 바와 같이 비록 피고가 원고를 채용할 당시 채용 공고에 '정규직 연구원'이라고 기재되어 있었고 원고가 약 5년 5개월간 매년 고용계약을 갱신하면서 피고에 계속 근무한 점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한편 앞서 본 증거,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는 매년 원고와의 고용계약을 갱신할 때마다 별도로 임용·연봉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계약기간 1년을 명시적으로 기재한 점, ② 피고의 직원은 연구직, 사무직, 기능직의 세 직군으로 분류되는데, 피고의 인사관리규정 제9조 제1항은 ㉮ 연구직 직원에 대해서만 별지서식으로 임용·연봉계약서 양식을 정해 두고 있고, ㉯ 위 양식에는 앞서 기초사실 제나의 2)항에서 본 바와 같이 계약기간을 특정하여 기재하도록 하고 있으며 '임용계약기간이 만료되면 1년의 범위 안에서 재임용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는 점, ③ 피고의 인사관리규정 제9조 제2항은 연구직에 대해서만 그 임용의 효력에 관해 규정하면서 '최초 계약기간은 2년 이내로 하며, 계약기간이 만료될 때마다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재계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④ 임용·연봉계약 제10조는 피고 인사관리규정 제43조 소정의 사정, 즉 직제와 정원의 개폐 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피고는 고용계약을 종료할 수 있다는 취지의 약정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 채용 당시 공고문에 기재된 '정규직'의 의미가 기한의 정함 없이 당연히 정년까지 고용이 보장되는 통상적인 의미의 정규직이라고 해석하기는 어렵고, 원고는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정년까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을 가지는 피고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피고가 2013. 11.경 피고 내 부서 중 하나인 평생교육센터를 없애고 별도로 평생교육진흥원을 신설하였고 원고가 그 무렵부터 평생교육진흥원 소속 연구원으로 근무하였다 하더라도 원고는 여전히 피고 소속 근로자라 할 것이고 그러한 사정이 근로자로서의 위 원고의 지위에 영향을 준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의 재계약거절이 합리적 이유 없는 갱신거절로서 무효인지 여부
판단 기준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경우 그 기간이 만료됨으로써 근로자로서의 신분관계는 당연히 종료되고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못하면 갱신 거절의 의사 표시가 없어도 당연 퇴직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기간만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계약의 내용과 근로계약이 이루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계약 갱신의 기준 등 갱신에 관한 요건이나 절차의 설정 여부 및 그 실태,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 등 당해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이를 위반하여 부당하게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아무런 효력이 없고, 이 경우 기간만료 후의 근로관계는 종전의 근로계약이 갱신된 것과 동일하다(대법원 2011. 4. 14. 선고 2007두1729 판결 참조).
원고의 고용계약의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앞서 본 증거,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약 5년 5개월 동안 매년 고용계약을 갱신하면서 계속 근무해 온 점, ② 2012년경 피고는 C시 평생교육업무 담당기관으로 지정되면서 해당 분야의 내부 연구기능을 확보하기 위하여 원고와 같은 연구원을 채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채용 당시 채용 대상 직원이 '위촉계약직'과 '정규직 연구원'으로 구분되어 있어 원고로서는 '정규직 연구원'으로 채용되면 정년이 보장되거나 적어도 고용계약이 갱신되리라는 신뢰를 가지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용·연봉계약이 갱신되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을 가진다고 볼 수 있다.
피고의 재계약체결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
원고와 피고가 매년 작성한 임용·연봉계약서에는 '임용자는 피임용자에게 인사관리규정 제43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임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고 피고의 인사관리규정 제43조에는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폐직 또는 과원이 되었을 때' 임용권자가 직권으로 면직 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원고는 피고가 C시 평생교육진흥원 운영기관으로 지정되면서 '평생교육분야 연구직 등 채용공고'에 의해 채용되었는데, 그 지정기간이 정해져 있었고 C시의 예산 지원에 따라 평생교육분야 연구업무가 수행된다는 사실을 원고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로서도 피고의 연구분야에 관한 사업방향, 예산책정 등의 문제로 고용계약의 갱신이 거절될 수도 있다는 것을 예상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 인사관리규정 제9조 및 제43조에 따르면 피고 소속 연구직의 계약갱신 여부는 연구분야 업무수행을 위한 필요성이나 예산의 범위에 따라 결정될 수 있다고 보이는데, 피고는 2012년 C시 평생교육진흥원 운영기관으로 지정되면서 그 관련 업무를 특별회계예산으로 운영하다가 2017. 12. 31.자로 위 지정이 종료되고 위 업무가 D으로 이관됨에 따라 평생교육분야 내부연구수행 사업을 폐지하고 정원을 감축하는 과정에서 평생교육분야 연구수행을 주로 담당하던 원고와의 재계약 체결을 거절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평생교육분야 연구를 담당하던 피고의 다른 직원들 상당수도 피고와의 고용관계가 종료되고 새로 평생교육분야 업무를 수행하게 된 D으로 이직하여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원고 역시 피고와의 재계약거절을 통보받은 2017. 12.경 D에 지원하여 바로 2018. 1.부터 위 재단의 평생교육팀에서 근무하고 있는 점, ④ 원고가 자신의 피고 내 신분에 대한 확인을 요청하며 제기한 민원에 대해 C시는 'B 내 평생교육분야 연구 인력 수요의 필요성 등은 새로 출범하는 D의 평생교육사무의 기능과 역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때 D으로 일원화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라고 회신한 점, ⑤ 피고의 설립 목적, 피고에 대한 예산 배정, 피고가 수행하던 평생교육분야 연구업무의 다른 기관으로의 이관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가 주로 평생교육분야 연구업무를 수행하던 원고와의 재계약을 거절한 것이 피고 측의 독단이나 전횡에 의한 것이거나 형평성을 현저히 상실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의 원고에 대한 재계약체결 거절은 평생교육연구분야 업무가 이관되면서 피고의 연구 정책 방향 및 내용의 변화, 그로 인한 불가피한 직제의 개편 등에 따른 것으로서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소결
따라서 원고의 고용계약은 피고가 그 갱신을 거절할 합리적인 이유가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재계약체결 거절은 정당하다.
임금청구에 대한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의 재계약체결거절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위 거절이 무효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임금청구는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주옥(재판장) 조현선 이현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