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판결

울산지방법원 2022. 1. 12. 선고 2019가합17924 판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 지위

피고는 양산시에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일반택시 운송사업을 하는 회사로 최저임금법 적용사업장이고, 원고들은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택시 운전기사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들이다.

나.

근로형태 및 임금지급방식

원고들은 '격일제' 방식으로 근무하면서 운송수입금에서 일정액의 운송수입금(이하 '사납금'이라고 한다)을 피고에게 납입하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운송수입금(이하 '초과 운송수입금'이라고 한다)은 원고들이 가져가면서 피고로부터 기본급, 수당 등의 명목으로 일정한 금액의 고정급을 지급받는 방식인 이른바 '정액사납금제' 형태로 임금을 지급받아 왔다.

다.

2002년 단체협약

피고는 교섭권한이 있는 피고의 노동조합(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이라고 한다)과 사이에 2002년 단체협약(이하 '2002년 단체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라.

최저임금법의 개정

최저임금법이 2007. 12. 27. 법률 제8818호로 개정되어 일반택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이하 '택시운전근로자'라 한다)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에서'생산고에 따른 임금'(초과운송수입금)을 제외하는 제6조 제5항(이하 '이 사건 특례조항'이라 한다)이 신설되었고, 위 법률 부칙 또는 2008. 3. 21. 법률 제8964호로 개정된 최저임금법 부칙에 따라 2010. 7. 1.부터 피고의 본점 소재지인 양산시에서도 이 사건 특례조항이 시행되게 되었다.

마.

최저임금법 개정 이후의 임금협정

피고는 이 사건 노동조합과 사이에 2009년부터 2019년까지 여러 차례 임금협정(이하 '이 사건 각 임금협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각 임금협정 중 2009년 내지 2013년 임금협정은 1일 근로시간을 5시간{월 65시간(= 1일 근로시간 5시간 × 월 만근일수 13일)}으로, 2016년, 2018년, 2019년 임금협정은 1일 근로시간을 4시간{월 52시간(= 1일 근로시간 4시간 × 월 만근일수 13일)}으로 각 정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16호증의 각 기재, 증인 U, V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의 요지

가.

원고들<1>

이 사건 각 임금협정 체결 전 원고들의 소정근로시간은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각 근로계약에서 근로시간으로 정한 월 234시간{= 1일 18시간(06:00부터 다음 날 02:00까지 또는 05:00부터 다음 날 01:00까지) × 13일} 또는 208시간[1일 16시간

(07:00부터 다음 날 01:00까지) × 13일]이었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들의 실제 근로시간이나 근로 형태에 변경이 없음에도 이 사건 각 임금협정을 통하여 1일 소정근로시간을5시간(월 65시간) 또는 4시간(월 52시간)으로 단축하기로 합의(이하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합의'라고 한다)하였는바, 이는 강행규정인 이 사건 특례조항을 잠탈하기 위한 것으로 무효이다. 원고들은 2016. 12.경부터 2019. 11.경까지 월 소정근로시간이234시간 또는 208시간임을 기초로 산정되는 최저임금에 미달한 금액을 임금으로 지급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그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또한 피고는 원고들에게 최저임금에 미달한 금액을 임금으로 지급받은 결과 당연히 지급되어야 할 임금 중 지급되지 아니한 금액이 포함된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하여 그 미지급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도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각 돈의 합계액인 별지 '청구금액표'의 각 '미지급임금'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위 표의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경과일'란 기재 각 날짜부터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1)

2009년 임금협정은 이 사건 특례조항 시행 전에 체결된 점, 2016년 임금협정은 그 체결 및 시행시기와 이 사건 특례조항의 양산시에서의 시행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존재하는 점,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합의는 노사의 이해관계 일치로 의사의 합치를 통해 이루어진 것인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합의는 최저임금법을 잠탈할 의도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므로 무효가 아니다.

2)

설령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합의가 무효라고 하더라도, 원고들은 총근로시간 또는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최저임금 미달액을 산정하여 청구하고 있는바, 유효한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입증이 없다.

3)

최저임금 미달액을 산정할 때, 원고들이 소정근로시간을 근무하였을 경우 확정적으로 얻게 되는 초과운송수입금을 비교대상 임금에 포함하여야 한다.

4)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합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들의 청구가 받아들여진다면, 피고가 예측하지 못한 막대한 재정적 부담을 떠안게 되어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거나 존립자체가 흔들리는 상황에 놓이게 되므로, 원고들의 청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주간의 근로시간은 40시간을, 1일의 근로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기준근로시간을 정하여 규제하면서(제50조 제1항, 제2항), 그 기준근로시간의 범위 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한 근로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규정하고 있다(제2조 제1항 제8호). 근로자는 합의한 소정근로시간 동안 근로의무를 부담하고, 사용자는 그 근로의무이행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게 되는데, 사용자와 근로자는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에 관하여 합의할 수 있다. 다만 소정근로시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거나, 노동관계법령 등 강행법규를 잠탈할 의도로 소정근로시간을 정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합의로서의 효력을 부정하여야 한다.

헌법 및 최저임금법 관련 규정 내용과 체계, 이 사건 특례조항의 입법 취지와 입법경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규정 취지 및 일반택시운송사업의 공공성,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합의 관련 전후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정액사납금제 하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할 의도로 사용자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시간당 고정급의 외형상 액수를 증가시키기 위해 택시운전근로자 노동조합과 사이에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 없이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하기로 합의한 경우, 이러한 합의는 강행법규인 이 사건 특례조항등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이러한 법리는 사용자가 택시운전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내용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2019. 4. 18. 선고 2016다245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이 사건 각 임금협정이 무효인지 여부

1)

판단의 전제가 되는 이 사건 각 임금협정 체결 전의 소정근로시간의 확정

원고들은, 이 사건 특례조항 신설 전 원고들의 월 소정근로시간이 각 근로계약서에서 정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234시간 또는 208시간이었음을 전제로 이 사건 특례조항이 신설된 이후 체결된 이 사건 각 임금협정상의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합의가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 없이 종전의 월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기로 하는 합의로서 이 사건 특례조항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 판단의 전제로 이 사건 각 임금협정 체결 이전의 소정근로시간이 확정되어야 한다.

가)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8호는 "소정근로시간이란 제50조, 제69조 본문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 제1항에 따른 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소정근로시간은 근로자가 근로의무를 부담할 것을 약정하고 사용자가 그 근로의무의 이행에 관하여 임금을 지불하기로 약정한 시간을 말하며, 소정근로시간은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수당 등을 산정하기 위한 전제가 되는 통상임금의 계산, 최저임금법상 비교대상 임금의 시간급 환산,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상 퇴직금 제도의 설정의무 존부 등을 위한 도구의 개념으로 이용되어 실근로시간과는 개념상 구분된다. 근로기준법은 1일 또는 1주의 근로시간을 정하는 방식으로 실제 근로시간을 규제함과 동시에 이러한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한 실제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가산임금 지급 의무를 긍정하고 있다(앞서 본 대법원 2016다2451 전원합의체 판결의 다수의견에 대한 보충의견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들 제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각 임금협정 체결 전 피고 소속 근로자들의 월 소정근로시간이 원고들 주장과 같이 234시간 또는 208시간이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들이 피고와 사이에 근무형태를 원칙상 격일제로, 근로시간을 '06:00부터 다음 날 02:00까지', '05:00부터 다음 날 01:00까지' 또는 '07:00부터 다음 날 01:00까지'로 각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런데 위 각 근로계약서에는 '월 급여의 구체적인 내용은 임금협정서에 준한다',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단체협약, 취업규칙, 회사규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각 근로계약서는 체결 당시 적용되던 단체협약에 기초하여 체결된 것으로 판단된다. 이 사건 특례조항 시행 전에 적용되던 것으로 보이는 2002년 단체협약<2>에 의하면, 제22조에서 시업 및 종업 시각을 규정하면서 종업 시각 이후 운행을 허용하되 임금과는 무관함을 명시하고 있고, 이와 별도로 제18조에서 근로시간은 1일 8시간, 주 44시간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5조에서 본 협약에 정한 기준은 근로기준법, 회사가 정한 제규칙, 규정 및 조합원과 맺은 개별근로계약에 우선하다고 규정하고 있다.<3> 위와 같은 단체협약의 규정 내용과 그 체계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각 근로계약서에서 정한 근로시간은 위 단체협약 제22조의 시업 및 종업 시각에 관한 규정으로 보일 뿐, 근로의무의 부담 및 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합의로 보기 어렵고, 오히려 위 단체협약 제18조의 근로시간에 관한 규정이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합의로 보일 뿐이다. 더욱이 원고 A, B, C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은 이 사건 특례조항이 시행된 이후에 이르러서야 피고와 사이에 각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각 근로계약에서 근로시간을 위와 같이 정하였으므로 위 근로시간을 이 사건 각 임금협정 체결 전에 약정된 소정근로시간으로 볼 수 없다.

②

원고들은, 원고들을 비롯한 피고 소속 택시근로자들의 2016. 11.경 각 차량별 충전내역(갑 제7호증)상 연료 충전 시간 및 충전량을 보면 위 택시근로자들이 1일 16시간 또는 18시간 가량 근무한 사실을 알 수 있다고 주장한다. 또한 원고들은 피고가 운행기록장치(타코미터) 분석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위 운행기록장치에 기록된 원고들의 실제 운행시간이 원고들 주장의 위 소정근로시간과 유사할 것으로 보인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들의 위 주장은 실근로시간에 관한 것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소정근로시간은 근로자가 근로의무를 부담할 것을 약정하고 사용자

가 그 근로의무의 이행에 관하여 임금을 지불하기로 약정한 시간을 말하며,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수당 등을 산정하기 위한 전제가 되는 통상임금의 계산, 최저임금법상 비교대상 임금의 시간급 환산,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상 퇴직금 제도의 설정의무 존부 등을 위한 도구의 개념으로 이용되어 실근로시간과는 개념상 구분되는 것이다. 더구나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며 사용자의 실질적인 지휘·감독 없이 차량의 운행여부나 휴식여부가 재량에 맡겨져 있는 택시운전근로자의 근무특성에 비추어 보면, 운행기록 장치에 기록된 운행시간이나 연료 충전 내역을 통해 추단되는 출입고 사이의 시간을 원고들의 실제 근무시간이라고 그대로 인정하기도 어렵고, 달리 원고들이 실제로 원고들 주장의 근로시간만큼 근무하였다고 볼 증거도 없다.

③

원고들은 2002년 단체협약상 시업 시각(07::00)과 종업 시각(다음날 01:00) 사이의 시간이 18시간이라는 점도 원고들 주장의 소정근로시간의 근거로 삼고 있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근로기준법상으로 소정근로시간과 실근로시간은 개념상 구분되는 것으로 양자가 양적으로 반드시 일치해야만 하는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택시운전근로자의 경우 시업과 종업 사이에 상당한 시간을 차지하는, 고객을 기다리는 대기시간이 모두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으로서 실근로시간에 해당한다고 평가하기 어렵다. 나아가 위 단체협약에서 위 시업 및 종업 시각 외에 근로시간을 별도로 정하고 있고, 이 사건 각 임금협정 중 2009년 임금협정 체결 이후 체결된 2012년, 2014년, 2016년 및 2018년 각 단체협약에서도 시업 및 종업 시각을 06:00와 02:00 또는 07:00와 01:00로 이 사건 각 임금협정에서 1일 소정근로시간으로 정한 5시간 또는 4시간과 달리 정하고 있는바, 이는 소정근로시간과는 관계없이 격일제로 근무하는 피고 소속 택시근로자들의 배차시간(출고 후 입고까지의 시간)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④ 원고들은 당시 대부분의 택시회사 소속 택시운전근로자들이 일평균 15시간 정도 근무하고 있었다고도 주장하나, 원고들의 경우도 같이 볼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위 주장 역시 실근로시간에 관한 것이어서 위 시간을 피고와 사이에 근로의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합의한 소정근로시간이라고 볼 수 없다.

2)

소결론

이 사건 각 임금협정 체결 전 원고들의 월 소정근로시간이 234시간 또는 208시간이었음을 인정할 수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달리 이 사건 각 임금협정 체결 전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원고들의 주장·입증도 없으므로, 이 사건 각 임금협정상의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합의가 이 사건 특례조항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하여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 없이 종전의 월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기로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다.

이 사건 각 임금협정 중 2016년 내지 2019년의 각 임금협정이 무효인지 여부

피고와 이 사건 노동조합이 이 사건 각 임금협정 중 2009년 내지 2013년 임금협정에서 1일 소정근로시간을 5시간, 월 소정근로시간을 65시간으로 정하였다가, 2016년 내지 2019년 임금협정에서 1일 소정근로시간을 4시간, 월 소정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단축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에 앞서 든 증거들, 을 제9, 1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2016년 내지 2019년의 각 임금협정의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단축 합의가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에 이르러 무효라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1일 소정근로시간을 5시간에서 4시간으로 단축한 2016년 이후의 임금협정이 무효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주장 역시 이유 없다.

①

원고들은 피고의 택시를 운행하여 피고 차고지 밖 도로 위에서 일하면서 승객들로부터 받은 수익을 관리하였고, 이른바 정액사납금제에 따라 원고들이 승객들로부터 받은 운임 중 일정액을 피고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수입은 원고들이 갖는 방식으로 일하였다. 원고들의 운행시간 중 사용자인 피고가 원고들의 근로 여부나 행태를 실질적으로 지휘 · 감독하거나 실제 근로시간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웠다. 이러한 택시 운수업의 특성에 비추어 보면, 노사합의를 통하여 소정근로시간을 정해놓을 필요성이 있고, 노사합의로 정한 소정근로시간은 위에서 본 법리에서 설시한 바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원칙적으로 유효하다고 보아야 한다.

②

2016년 임금협정은 이 사건 특례조항이 시행되고 5년 이상 지난 2015. 12.31.에 이르러서야 체결되어 2016년 임금협정에 따른 소정근로시간의 단축과 이 사건 특례조항의 시행 사이에는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고, 이 사건 특례조항 시행 시부터 2019년 임금협정 시까지 단축된 1일 소정근로시간이 1시간에 불과하며, 2016년 임금협정 체결 당시 강행법규인 이 사건 특례조항 등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들이 이의를 제기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다.

③

피고 소속 근로자들은 초과운송수입금을 더욱 많이 수령하기 위해 사납금을 동결하기를 원하였고, 그에 따라 사납금 인상 대신에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자고 요구하여, 2016년 임금협정에 따른 소정근로시간 단축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라.

소결론

이 사건 각 임금협정상의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합의를 무효라고 볼 수 없는 이상, 이를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청구는 미지급 임금 및 퇴지급 청구권의 범위 등에 관한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나아가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한 2016. 12.부터 2019. 11.까지의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지 여부는 '최저임금액'과 '지급된 임금 중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에서 정한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액'을 비교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최저임금액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원고들이 주장하는 이 사건 각 임금협정 체결 이전의 소정근로시간이 확정되어야 한다. 그런데 원고들 주장과 같이 각 근로계약서에서 정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월 234시간 내지 208시간의 소정근로시간이 인정되지 않고, 달리 이 사건 각 임금협정 체결 이전의 유효한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원고들의 주장·입증이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설령 원고들의 주장대로 이 사건 각 임금협정들의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합의가 무효라고 하더라도, 결국 피고가 추가적으로 지급하여야 하는 금액을 정할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청구는 이 점에서도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지혜(재판장) 임미경 신동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