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사건정보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1570,2019
판결선고
2019. 11. 21.
울산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4.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고 2017. 6. 21. 울산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2019고단1570』
피고인은 지인 B을 통하여 2018. 1. 중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1억 원을 지급하면 양산시 D, E 토지에 있는 모래를 공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위 B에게 보여주었던 모래는 F, G 소유 토지상에 있던 모래로서 모래를 반출하기 위하여 위 소유자들로부터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었고, 양산시청에 모래 반출을 위한 허가를 받은 사실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모래를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모래대금 명목으로 2018. 2. 7.경 액면금 5,000만 원의 수표 1매를 교부받고, 2018. 3. 19.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H 명의의 계좌로 4,0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9,000만 원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1706』
피고인은 양산시 I에 있는 사단법인 J단체 양산시 지역본부의 대표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7. 4.경부터 2018. 9. 3.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K의 2018년 7월 임금 150만 원, 2018년 8월 임금 150만 원 합계 300만 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B, C의 일부 법정진술
K의 진정서
약정서, 영수증, 송금전표, 업무협조의뢰 및 회신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및 고유번호증, 진정사건 사실확인서
수사보고(고소인 제출자료 편철, 토지소유자 인적사항 확인, 참고인 F, G, L 진술청취, 고소인 모래적재 토지사진 및 설비사진 제출, 고소인 수표사본 제출, 전화 등 사실확인 내용)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징역형 선택]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 사기 또는 변호사법위반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실형 5회 포함 다수 있음에도 동종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판시와 같이 토지소유자들의 동의 없이 모래대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였음에도 수사단계 이후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뉘우치는 모습 보이지 않고 B 등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등 개전의 정 발견하기 어려운 점, 편취금액 적지 아니함에도 피해회복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판사 황보승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