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제6쪽) 연번 제2, 5, 10, 11, 12번 기재 부정수표단속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2128
판결선고
2020. 1. 16.
울산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19고단2128』
피고인은 울산 북구 B에 있는 (주)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 및 건축자재 도·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의 공사현장인 울산 남구 D 소재 E 등 공사현장에서 2015. 3. 23.경부터 2018. 8. 30.경까지 경량철골 설치업무자로 근무한 F의 임금 27,009,04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제5쪽)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32,729,04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2299』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대표인 사람으로 2008. 12.경부터 G은행 삼산동지점과 피고인 명의로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8. 11. 16.경 울산 북구 H에 있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I', 수표금액 '12,173,300원', 발행일 '2019. 3. 30.'인 피고인 명의로 된 위 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제6쪽) 연번 제1, 3, 4, 6 내지 9, 12, 13, 14번 기재와 같이 액면금 합계 216,400,797원의 당좌수표 9장을 발행하여 각 그 수표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지급제시하였으나 각 예금부족으로 인하여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F,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체불임금내역서, 월별공수내역, 내용증명서, 임금수령 현황자료, 체불금품 확정보고 1. 각 고발장 및 부도수표, C 당좌전자어음발행건, 미수금 현황,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C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체납임금액 및 부도수표액 적지 아니하나, 피고인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고, 범행 후 깊이 뉘우치며, 체납임금 및 부도수표 정리하기 위하여 노력하여 일부지급 및 회수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를 명하기로 한다.
공소기각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대표인 사람으로 2008. 12.경부터 G은행 삼산동지점과 피고인 명의로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8. 12. 13.경 울산 북구 H에 있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K', 수표금액 '7,308,180원', 발행일 '2019. 4. 28.'인 피고인 명의로 된 위 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제6쪽) 연번 제2, 5, 10, 11, 12번 기재와 같이 액면금 합계 70,346,824원의 당좌수표 5장을 발행하여 각 그 수표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지급제시하였으나 각 예금부족으로 인하여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판 단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은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수표를 회수한 경우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위 당좌수표 5장을 회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위 공소사실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판사 황보승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