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4 내지 13, 15 내지 22, 27, 29 내지 32, 35, 36의 각 근로자 및 B, C, D에 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916,2019
판결선고
2020. 4. 24.
울산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19.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고, 2018. 10.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8고단916』
피고인은 부산 사상구 E, F동 4층에 있는 주식회사 G 대표로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울산 북구 H 개축 공사 현장에서 2017. 5. 1.부터 같은 해 9. 24.까지 목수로 근무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I의 임금 6,718,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4, 23, 24, 25, 26, 28, 33, 34 기재와 같이 근로자 9명의 임금 합계 25,728,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J, I, K,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임금내역서
[판시 전과] 피고인의 법정진술,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비록 동종 범죄로 여러 번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결과 피해근로자 총 39명 중 30명(2018고단916 피해 근로자 36명 중 27명 및 2019고단2544 피해 근로자 3명 전부)으로부터 처벌불원서를 받았으며, 합의에 이르지 못한 근로자 중 I(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에게 4,000,000원, N(순번 14)에게 3,400,000원, O(순번 33)에게 3,000,000원, P(순번 34)에게 3,750,000원 합계 14,150,000원의 체당금이 지급되어 총 미지급 임금 25,728,000원에서 지급된 체당금을 제외하면 실질적인 피해금액이 11,578,000원이 되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시 전과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
『2018고단916』
피고인은 부산 사상구 E, F동 4층에 있는 주식회사 G 대표로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울산 북구 H 개축 공사 현장에서 2017. 6. 21.부터 같은 달 28.까지 목수로 근무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Q의 임금 51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4 내지 13, 15 내지 22, 27, 29 내지 32, 35, 36 기재와 같이 근로자 27명의 임금 합계 75,375,000원(= 101,103,000원 - 25,728,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2544』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3. 1.경부터 2018. 5. 31.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B의 2018년 3월 임금 1,540,000원, 4월 임금 1,990,000원, 5월 임금 440,000원, 2018. 3. 8.경부터 2018. 5. 19.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C의 2018년 3월 임금 1,430,000원, 4월 임금 1,551,000원, 5월 임금 990,000원, 2018. 4. 13.경부터 2018. 6. 1.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8년 4월 임금 880,000원, 5월 임금 1,870,000원 등 근로자 3명에 대한 임금 합계 10,691,000원을 각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부분 근로기준법위반죄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이 부분 공소제기 후인 2018. 5. 18.부터 2020. 3. 3.까지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피해 근로자들(2018고단916 피해 근로자 중 27명과 2019고단2544 피해 근로자 3명 전부)의 '확인서', '진술서', '처벌불원서'가 각 제출되었다.
이는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서 정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있는 때에 해당하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정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