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판결

울산지방법원 2020. 4. 24. 선고 2019고단2544 판결

2019

주문

피고인을 징역 3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4 내지 13, 15 내지 22, 27, 29 내지 32, 35, 36의 각 근로자 및 B, C, D에 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