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2355,2019
판결선고
2019. 10. 10.
울산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동구 B에 있는 (주)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80여명을 사용하여 선박임가공업을 영위한 사용자인바,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¹2019고단2355』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6. 23.부터 2017. 9. 30.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삭감분 1,561,385원, 연장근로수당 980,526원, 주휴수당 4,441,515원, 휴업수당 496,438원 등 합계 7,479,864원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항목별)'의 기재와 같이 근로자 53명의 임금 삭감분, 연장근로수당, 주휴수당, 휴업수당 합계 219,273,071원을 각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2672』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5. 26.부터 2017. 9. 30.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주유수당 1,951,352원, 휴업수당 286,966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월별)' 기재와같이 근로자 3명에 대한 임금 합계 6,942,237원을 각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 F, G,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진정서, 사업자등록증, 폐업사실증명원,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서, 급여명세서, 급여대장, 작업공수표,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임금 등 미지급 > 제3유형 (1억 원 이상) : 기본영역 (8월~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기준을 바탕으로,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조선업 불황의 여파로 인한 범행인 점, 사업장을 폐업하면서 퇴직금 등을 지급하고 고용승계를 위해 노력한 점, 체불 금액 중 절반 정도가 체당금으로 지급된 점, 벌금형 넘는 전과 없는 점, 다발 신경병증으로 제대로 보행을 하지 못하는 등 건강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의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경위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무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