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 C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2019고단252)과 근로자 D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2019고단288)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252,2019
판결선고
2019. 4. 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6. 울산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벌금 30만 원에 각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5. 4.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임을 비롯하여 총 5회의 동종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양산시 E에 있는 F 대표로 상시근로자 12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3. 19.부터 2018. 5. 17.까지 생산직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G의 2018. 4. 임금 2,082,050원, 2018. 5. 임금 1,451,410원 합계 3,533,46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G의 진술서(표준근로계약서 등 첨부서류 포함)
임금명세서 및 출퇴근카드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임금 체납은 조선경기 침체에 따른 경영악화로 인한 것이고, 피고인 체납임금 정산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근로복지공단의 체당금 지급 등으로 체납임금 대부분이 지급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공소기각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2019고단252』
피고인은 양산시 E에 있는 F 대표로 상시근로자 12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3. 28.부터 2018. 5. 17.까지 생산직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B의 2018. 4. 임금 2,221,350원, 2018. 5. 임금 1,310,220원 합계 3,531,570원과 2018. 4. 2.부터 2018. 5. 17.까지 생산직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C의 2018. 4. 임금 2,136,640원, 2018. 5. 임금 1,057,970원 합계 3,194,610원 등 합계 6,726,18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288』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4. 20.부터 2018. 8. 16.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8년 8월 임금 983,806원,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797,056원, 퇴직금 3,458,120원 합계 5,238,982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 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인바,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 제기 이후인 2019. 4. 23. B, C, D이 작성한 처벌불원서가 이 법원에 제출되어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철회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황보승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