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판결

울산지방법원 2020. 4. 14. 선고 2019고단3820 판결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벌금 5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1, 2, 3, 4, 7, 11번 부분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6, 9번 부분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