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3번, 17, 18, 19번에 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4127
판결선고
2021. 1. 14.
울산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C의 실제 운영자로서 상시 5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선박 블록 등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중 순번 14, 15, 16번, 20 내지 35번의 근로자 19명의 임금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고소장, 진정서 및 진술서
각 개인별 체불임금 내역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근로자의 수가 많고 미지급 임금의 규모도 상당한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미지급 임금의 액수,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C의 실제 운영자로서 상시 5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선박 블록 등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중 순번 1 내지 13번, 17, 18, 19번의 근로자 16명의 임금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 단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공소제기 후 해당 근로자들이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함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전기흥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