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판결

울산지방법원 2020. 2. 17. 선고 2019고단4423 판결

2019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1 내지 11번 기재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