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7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3748,2019
판결선고
2020. 6. 17.
울산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19고단3748]
2018. 7.경 범행
피고인은 2018. 7. 16.경 울산 북구 C에 있는 D에서 공인중개사 업무를 하면서 고객으로 알게 된 피해자 E에게 “내가 하고 있는 대부업에 돈을 투자하면 매월 이자로 90만 원을 지급하고, 원금은 2018. 12. 31.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은행 대출채무를 포함한 개인 채무가 약 2억 2천만 원이 있어서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자신이 하고 있는 대부업에 투자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약속한 변제기에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F(계좌번호 1 생략)의 계좌로 2018. 7. 19.경 2천만 원을, 2018. 7. 24.경 3천만 원을 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8. 12.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투자금이 더 필요하니 돈을 더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대부업에 투자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2. 20. 피고인이 운영하였던 (주)G 명의의 H은행(계좌번호 2 생략) 계좌로 2천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5111]
피고인은 울산 남구 I에 있는 (주)J의 대표이사로서 금융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5. 7.부터 2019. 8. 28.까지 영업직원으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K의 임금 5,225,806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3 각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K, L)의 임금 합계 10,451,612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748]
피고인의 법정진술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고소인 거래내역 증명서 제출), F 회원 거래계좌별 내역 증명서(이체계좌 지정), 수사보고(은행거래내역제출), F 회원 거래계좌별 내역 증명서, 수사보고(은행거래내역제출), 수사보고(직후계좌 명의자들과 전화통화)
[2019고단511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K 부분 인정, L 부분 부인)
증인 K, L, B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각 사업자등록증(순번 13), 업무일지 및 출퇴근내역, K 급여명세서, L 업무일지, 근태자료, 사무실 보드 기재내용(N 기재부분), 업무상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내용, 업무일지 조회내용, 행사진행내용
[피고인 및 변호인은, L이 2019. 6. 이후에는 거의 출근하지 않았고 제대로 근무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위 시점 이후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근로자 L은 피고인이 운영하던 회사에서 주로 교육을 다니면서 외근을 하는 방식으로 근무하여 왔고, 2019. 6. 이후에도 위 회사에서 근무를 하였다는 점이 충분히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3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제2범죄(근로기준법위반)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8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대체로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사기 피해자 E에게 1,500만 원을, 피해근로자 K에게 5,225,806원을 각 변제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피해회복되지 아니한 사기 피해액의 규모가 5,000만 원을 상회하는 등 규모가 작지 아니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다만, 추가 합의의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함)
공소기각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울산 남구 I에 있는 (주)J의 대표이사로서 금융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5. 7.부터 2019. 8. 28.까지 영업직원으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B의 임금 5,235,483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근로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근로자 B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각 철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이상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