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에 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2956,2019
판결선고
2020. 8. 11.
울산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18고단2956』
피고인은 울산 남구 Q에 있는 R 사무동 신축공사 현장에서 건설업 면허 없이 (주)S 대표이사 T으로부터 토목공사를 1,188,000,000원에, 울산 남구 U 오피스텔 신축공사현장에서 (주)V 대표이사 W로부터 토목공사를 260,000,000원에 각각 하도급 받아 상시근로자 10여명을 사용하여 공사를 시공한 X(주)의 실제 대표이사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R 공사현장에서 2018. 1. 14.부터 2018. 1. 18.까지 목수로 근로하다 퇴직한 Y의 2018년 1월 임금 잔액 6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울산 R 현장 또는 U 오피스텔 현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2,80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8고단3815』
피고인은 울산 남구 Q에 있는 R 사무동 신축공사 현장에서 건설업 면허 없이 (주)S 대표이사 T으로부터 토목공사를 하도급 받아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공사를 시공한 X(주)의 실제 대표이사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R 공사현장에서 2018. 3. 1.부터 2018. 3. 3.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Z의 임금 5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7명의 임금 합계 15,55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3201』
피고인은 부산 금정구 AA에 있는 X(주) 실제 대표로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4. 28.경부터 6. 14.경까지 근무하고 퇴사한 AB의 4월 임금 240,000원, 5월 임금 2,400,000원, 6월 임금 1,330,000원 이상 금품 합계 3,97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5225』
통영시 AC호텔 신축공사현장 관련 범행
피고인은 부산 금정구 AA에 있는 X(주)의 실운영자로서 건설업을 경영하면서, 경남 통영시 AC호텔 신축공사현장의 토공사를 진행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2017. 5. 18.부터 2017. 11. 17.까지 발파공으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AD에 대한 2017. 7.~11.분 임금 20,00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거제시 대지조성공사 관련 범행
피고인은 부산 동래구 AE, 2층에 있는 (주)AF의 실운영자로서 건설업을 경영하면서, 경남 거제시 AG에 있는 대지조성공사현장의 토공사를 진행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2018. 5. 3.부터 2018. 7. 17.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AH의 2018. 5.~7.분 임금 5,610,0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26,088,05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956』
피고인의 법정진술
A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Y의 진술서
『2018고단3815』
피고인의 법정진술
Z, AJ, AK, AL의 각 진정서
각 위임장, 체불내역서
『2019고단3201』
피고인의 법정진술
A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9고단5225』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AD의 법정진술
A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개인별 체불금품내역서, 각 일용근로자 노임지급 명세서
판결문(경산시법원 2018가소32518)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대부분 인정하고 있고, 상당수 근로자들에게 피해를 회복하거나 체당금이 지급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죄전력, 미지급 임금 합계액,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
『2018고단2956』
피고인은 울산 남구 Q에 있는 R 사무동 신축공사 현장에서 건설업 면허 없이 (주)S 대표이사 T으로부터 토목공사를 1,188,000,000원에, 울산 남구 U 오피스텔 신축공사 현장에서 (주)V 대표이사 W로부터 토목공사를 260,000,000원에 각각 하도급 받아 상시근로자 10여명을 사용하여 공사를 시공한 X(주)의 실제 대표이사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R 공사현장에서 2017. 2. 18.부터 2017. 11. 24.까지 반장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B의 2017년 11월 임금 잔액 3,4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4.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울산 R 현장 또는 U 오피스텔 현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8,80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8고단3815』
피고인은 울산 남구 Q에 있는 R 사무동 신축공사 현장에서 건설업 면허 없이 (주)S 대표이사 T으로부터 토목공사를 하도급 받아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공사를 시공한 X(주)의 실제 대표이사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R 공사현장에서 2018. 3. 1.부터 2018. 3. 3.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임금 5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5.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의 임금 합계 10,59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5225』
거제시 대지조성공사 관련 범행
피고인은 부산 동래구 AE, 2층에 있는 (주)AF의 실운영자로서 건설업을 경영하면서, 경남 거제시 AG에 있는 대지조성공사현장의 토공사를 진행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2018. 6. 22.부터 2018. 7. 6.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K의 2018. 6.~7.분 임금 1,760,0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부산 원룸신축공사 관련 범행
피고인은 부산 동래구 AE, 2층에 있는 (주)AF의 실운영자로서 건설업을 경영하면서, 부산 금정구 AN에 있는 원룸신축공사현장의 철근콘크리트공사를 진행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2018. 5. 8.부터 2018. 5. 23.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L의 임금 잔액 1,574,5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6.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4,497,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부분 각 근로기준법위반죄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7. 25.부터 2020. 8. 10.까지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피해 근로자들의 '처벌불원서'가 각 제출되었다.
이는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서 정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있는 때에 해당하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정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