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5314
판결선고
2020. 7. 16.
울산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C'의 실운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2명을 고용하여 목재 가공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8. 3.부터 2018. 10. 5.까지 목재가공원으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2019년 8월 일금 3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2명의 임금, 퇴직금 합계 44,939,82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D, E의 각 진정서
각 예금거래내역서,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호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미지급된 임금의 액수, 피고인의 나이, 환경, 건강상태, 범죄후의 정황, 범죄전력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판사 전기흥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