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판결

울산지방법원 2020. 7. 10. 선고 2019고단5368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B이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울산 중구 성안동 번지 미상 공사현장 등에서 2018. 9. 28.부터 2018. 11. 29.까지 미장공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C의 2018년 10월 임금 잔액 900,000원, 2018년 11월 임금 3,100,000원 등 임금 합계 4,00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근로기준법위반죄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9. 12. 17. 이 법원에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였으므로, 고소를 모두 취하한다.'는 취지의 피해 근로자의 '고소취하서'가 제출되었다.

이는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서 정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있는 때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정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