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정504
판결선고
2020. 1. 21.
울산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남구 B에서 상시 근로자 없이 현장별로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울산 남구 C에 있는 주택공사 현장에서 2018. 10. 17.부터 2018. 11. 16.까지 목수로 근로한 D의 2018년 10월 임금 1,000,000원, 2018년 11월 임금 2,000,000원 및 목수로 근무한 E의 2018년 10월 임금 1,000,000원, 2018년 11월 임금 2,000,000원 등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6,000,000원을 각각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인테리어표준도급계약서 사본, 견적서 사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 판단의 근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D, E에 대한 사용자가 아니고 건축주인 F이 위 인부들의 사용자이기 때문에 피고인은 임금 체불에 따른 근로기준법위반죄의 죄책을 지지 않는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여러 증거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D, E를 고용하고 그들에 대한 지휘 · 감독권을 행사한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건축주인 F과 공사계약을 체결한 후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일할 목수로 D과 E를 직접 고용하였다. 그 고용 과정에서 인부의 선택, 인부들이 담당할 구체적인 업무의 설정 등은 모두 피고인이 독자적으로 결정하였으며, 이에 대해 F이 개입한 바 는 없다.
D과 E는 공사현장에서 건축주인 F으로부터 어떠한 지휘, 감독도 받은 바 없고, 오로지 피고인만이 그들에 대한 작업 지시와 감독, 근태관리를 하였을 뿐이다.
피고인과 F이 공사계약 체결 당시 인부들의 임금 상당액을 미리 합의하여 이를 공사대금에 포함시킨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인부들에 대한 임금지급채무를 부담하는 사용자로서의 지위를 상실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피고인은 스스로가 위 인부들에 대하여 직접 임금지급채무가 있음을 전제로 인부들에 대한미지급 임금 상당액까지 포함하여 F에 대하여 잔여 공사대금을 구하는 법적 조치를 밟았다.
판사 송명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