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정549
판결선고
2020. 5. 28.
울산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중구 B, 2층 소재에서 C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미용서비스업을 행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보상금 및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8. 18.부터 2018. 8. 25.까지 미용보조원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1,829,25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역과 같이 체불금품 합계 8,903,62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D의 법정진술
은행거래내역, 교통카드 이용내역 조회
사업자등록증명
[피고인 및 변호인은, D이 일을 배울 겸 피고인의 가게를 도운 것일 뿐 직원이 아니었으므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에 의하면 D은 판시와 같이 약 1년 동안 주 5 또는 6일, 일정한 시간에 피고인의 사업장으로 출퇴근하여 미용보조원으로 근무한 사실, 피고인은 이에 대하여 최저임금보다 적은 110만 원 내지 130만 원을 D에게 매월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D의 미용기술이 부족하다는 사정이나 D의 부친 부탁으로 근무하게 된 사정이 있더라도 이로 인하여 D의 근로자성이 부정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문기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