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울산 북구 B에서 C의 대표자로서 물품판매업을 영위하는 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6. 21.경부터 2018. 6. 30.경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고 퇴직한 D의 임금 800,000원과 위 회사에 다시 입사하여 2018. 12. 17.경부터 2018. 12. 29.경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D의 임금 1,20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 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 피해 근로자의 고소취소의사가 표시된 "고소취하서"가 2019. 12. 2. 이 법원에 제출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표시가 있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판사 문기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