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판결

울산지방법원 2019구단184 판결

재요양및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청구의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최초 요양 승인원고는 1986. 10. 16. ○○중공업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용접공으로 근무하다가 2002. 12. 16. 발생한 재해로 ‘추간판탈출증 제5-6경추간’을 승인받아 2006. 2. 16.까지요양하였다.

나.

이 사건 재요양 및 추가상병신청원고는 이후 선체에서 용접 사상 등의 작업을 해오면서 불안정한 자세로 인하여 목에 통증이 있어 2016. 6. 24. ○○병원에 내원하여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제4-5경추간판장애, 신경뿌리증을 동반한 제6-7 경추간판장애’(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를 진단받고, 증상이 지속되거나 악화 시 경추 제4-5-6번간 디스크제거술이 필요하다는 주치의사의 소견에 따라 2017. 4. 24. 피고 공단에 재요양 및 추가상병신청(이하‘이 사건 재요양신청’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이 사건 처분피고 공단은 2017. 5. 15. “제4-5 경추 및 제6-7 경추간 퇴행성 추간판 팽륜증의 소견 보이며, 다발성 경추간 추간판 탈출증 발생 소견은 부상보다는 자연적으로 발생되는 퇴행성 소견으로 판단되어 추가상병 불승인함이 타당하고, 현 단계에서는 수술등 적극적인 치료보다는 물리치료나 보존적인 요법의 가료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는 자문의사의 의학적 소견에 따라 재요양 및 추가상병 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전심절차로 2017. 8. 11. 피고 공단에 심사청구하였으나, 2017. 11. 기각되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