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판결

울산지방법원 2019구단368 판결

요양불승인처분 취소

주문

1.

피고가 2017. 1. 26.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에 입사하여 선박용 철의장품 제조를 위한 용접작업을 하였는데, 2016. 6. 20. ○○○○병원에서 양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열상(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고, 2016. 6. 27. 우측 관절경적 회전근개 봉합술, 2016. 7. 27. 좌측 관절경적 회전근개 봉합술, 2016. 8. 24.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재봉합술을 받았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요양급여를 청구하였는데, 피고는 2017. 1. 26. 업무와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급여 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 하였는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는 2017. 5. 12. 이 사건 상병 중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열상'(이하, '이 사건 좌측 상병'이라 한다)은 발병된 사실이 없고,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열상'(이하, '이 사건 우측 상병'이라 한다)은 그 상병이 발생된 사실은 있으나 업무와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각 결정을 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