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판결

울산지방법원 2019구단436 판결

요양불승인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7. 6. 14. 소외1의 지시를 받고 소외1 소유 차량을 타고 양산 이하생략에 있는 소외1의 강아지에게 사료를 준 후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는데, 집으로 가는 길에 차량의 앞바퀴가 도로의 웅덩이에 빠지게 되었다. 원고가 위 앞바퀴를 빼기 위하여 차량을 손으로 들어 올리던 중 미끄러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고, 이 사건 사고로 원고는 '요추 제1번 압박골절 및 둔부타박상'(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았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발생하였음을 이유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7. 9. 11. '원고가 소속된 사업장이라고 주장하는 ○○○○은 상시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한 사실이 없는 산재·고용보험 적용제외 사업장에 해당하고, 이 사건 사고 당시 ○○○○에는 산재 대상에 포함되는 건설현장이 없었으며, 이 사건 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