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7. 6. 14. 소외1의 지시를 받고 소외1 소유 차량을 타고 양산 이하생략에 있는 소외1의 강아지에게 사료를 준 후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는데, 집으로 가는 길에 차량의 앞바퀴가 도로의 웅덩이에 빠지게 되었다. 원고가 위 앞바퀴를 빼기 위하여 차량을 손으로 들어 올리던 중 미끄러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고, 이 사건 사고로 원고는 '요추 제1번 압박골절 및 둔부타박상'(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았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발생하였음을 이유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7. 9. 11. '원고가 소속된 사업장이라고 주장하는 ○○○○은 상시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한 사실이 없는 산재·고용보험 적용제외 사업장에 해당하고, 이 사건 사고 당시 ○○○○에는 산재 대상에 포함되는 건설현장이 없었으며, 이 사건 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