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판결

울산지방법원 2019구단818 판결

최초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8. 6. 5. 원고에 대하여 한 최초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3. 1. 8. ○○○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카본블랙 제품을 출하하고 포장하는 업무를 담당하여 왔는데, 2018. 3. 22. 15:30분경 위 회사 사업장에서 포장작업을 하던 중 어지럽고 왼쪽 팔다리에 힘이 빠져 주위에 있던 동료의 부축으로 대기실로 옮겨져 쉬던 중 왼쪽 안면 마비로 입이 돌아가는 증세가 나타나 119를 통해 의료기관에 내원하여 '상세불명의 뇌내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았다.

나.

원고는 사업장 내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와 소음, 분진 등의 작업환경으로 인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이유로 2018. 4. 13. 피고 공단에 최초요양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피고 공단은 원고의 업무시간이나 업무환경 등의 급격한 변화가 없고, 과로 기준에도 부합하지 않는 등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18. 6. 5. 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8. 8. 14.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8. 11. 8. 기각되었다. 기각 이유는 '통상적인 수준의 범위를 넘어서는 연장근무 등 과로를 초래했다고 인정할 만한 사항이 없고, 아울러 업무와 관련하여 혈역학적 변화를 초래하는 심리적 스트레스로 판단할 수 있는 사항도 없으며, 이 사건 상병에 영향을 줄 정도로 업무가 과중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워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