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1980. 7. 8. 울산시 지방행정서기보로 임용되고 2018. 1. 1. 지방서기관으로 승진 후 울산광역시에서 울산광역시 북구로 전보되어 B으로 근무하던 사람으로, 2020. 6. 30. 행정지원국 C과 지방서기관으로서 정년퇴직하였다.
피고는 2019. 5. 7. D지부로부터 성희롱고충신고서를 접수받았고, 이에 울산광역시 북구 성희롱고충조사위원회(이하 '북구 조사위원회'라 한다)는 피해자로부터 아래와 같은 취지의 진술을 청취하였다.
울산광역시 북구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이하 '북구 심의위원회'라 한다)는 2019. 6. 11. 심의 결과 신고사항 중 ②, ⑤항의 원고 발언이 성희롱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여 '원고에 대한 경징계 요청' 및 '피해자와의 분리조치'를 하는 것으로 의결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9. 6. 13. 울산광역시 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에 원고가 지방공무원법 제55조를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같은 법 제69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경징계 의결을 요구하였으나(이하 '이 사건 징계의결 요구'라 한다), 인사위원회는 신고사항 ① 내지 ⑤항의 원고 발언이 모두 사실로 판단된다며 2019. 6. 20. 중징계에 해당하는 '강등' 의결을 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2019. 6. 25. 원고에게 강등 처분을 하였다.
원고는 위 처분에 불복하여 2019. 6. 25. 피고를 상대로 울산광역시소청심사위원회(이하 '소청심사위원회'라 한다)에 위 강등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이에 대하여 소청심사위원회는, '원고는 그 발언 자체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행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할 여지가 있고 주로 여러 명이 있는 가운데 분위기 전환을 위하여 사용되었다고 주장하는 점, 39년 정도 공직생활을 하면서 징계를 받은 사실이 없고, 그간 성실히 근무하여 퇴직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위 처분의 징계양정이 과중함을 이유로 2019. 9. 2. 위 강등 처분을 정직 3월로 변경한다'라는 결정을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19. 9. 19. 원고에게 위 강등 처분을 정직 3월로 변경하는 징계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피고의 본안전 항변
원고는 2020. 6. 30. 이미 정년에 도달하여 퇴직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취소되더라도 원상회복의 가능성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소의 이익이 없는바,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판단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은 공무원의 의무위반에 대하여 공무원이라는 특수한 신분에 의거해서 과하는 제재로서 공무원 신분의 존재를 전제로 하고 그 내용도 공무원의 신분적 이익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박탈하는데 그치는 것이므로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이 정년을 맞이하여 퇴직하였다면 원칙적으로 더이상 징계처분에 대하여 그 위법 여부를 다툴 실익이 없다고 볼 것이다. 그러나 공무원이 위법한 징계처분에 의하여 신분적으로 또는 재산적으로 그 이익의 일부 또는 전부가 박탈된 경우에 있어서 그와 같은 징계처분으로 인한 본래적인 또는 부수적인 불이익한 결과를 처분 당시에 소급해서 제거하고 그와 같은 처분이 없었던 것과 마찬가지의 법적 상태를 회복시키고 그 위법한 처분에 대하여 구제를 받기 위해서 그 취소가 필요하다면 그 징계처분의 위법을 주장하고 그 취소를 구할 실익이 있고 그를 위해서 소송이 적절하고 합리적인 방법이라면 단순히 공무원의 신분이 상실되었다는 그것만의 이유로서 소의 이익이 없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77. 7. 12. 선고 74누147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원고가 정년에 도달하여 2020. 6. 30.자로 퇴직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국가공무원법 제79조, 제80조 제3항에 의하면 정직 처분은 징계의 종류 중 하나로서, 정직 처분을 받은 자는 그 기간 중 공무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여 보수의 전액을 감하는 법률상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당연무효인 경우를 제외하고 위 처분이 취소되지 아니하는 한 그로 인한 불이익의 회복을 기대할 수 없다. 또한 위와 같이 박탈된 이익의 회복을 직접 목적으로 하는 민사소송에서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를 그 전제로서 다툴 수도 없고, 이 사건 처분이 피고에 의하여 자율적으로 취소되지 아니하는 한 항고소송에 의해서 그 취소를 구하는 외에는 이를 다툴 수 있는 적절하고 합리적인 수단이 없다고 보인다. 결국 원고로서는 이 사건 처분 당시에 소급하여 위와 같은 신분상 불이익을 초래하는 법률상의 효과를 제거하기 위하여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단지 이 사건 처분이 있은 후 위 처분이 취소되지 아니한 채 정년퇴직하여 공무원의 신분을 상실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곧 그와 같은 소의 이익이 상실되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인사위원회 및 소청심사위원회는 징계의결요구권자에 의하여 징계의결이 요구된 이 사건 징계의결 요구 상 징계사유가 아닌 사유를 들어 징계의결 및 소청심사결정을 하였으므로, 이에 따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원고는 신고사항 ① 내지 ⑤항에 기재된 발언을 한 바가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는 위 신고사항 외 여직원들의 면담자료 등을 근거로 원고에 대하여 징계를 하였는바, 위 면담자료 등은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았고 추상적인 비난 내용뿐이며 E노조가 선동하여 언제든지 작성할 수 있는 자료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인사위원회에서 E노조를 달래기 위하여 징계사유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위 면담자료 등을 바탕으로 징계처분을 한 것으로 이 사건 처분에는 그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인정사실
북구 조사위원회에서는 조사위원 3인으로 하여 원고와 함께 근무하였던 여직원 100여 명을 대상으로 2019. 5. 17., 2019. 5. 29., 2019. 5. 23. 3차례에 걸쳐 면담조사를 실시하였다.
북구 조사위원회는 위와 같은 조사 이후 2019. 6. 3. 사건조사 결과보고서(이하 '사건조사 결과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는데, 신고사항 ① 내지 ⑤항의 원고 발언이 모두 사실로 판단된다며 그 근거로, '㉠ 피해자가 원고로부터 피해 주장 사실과 같은 발언을 들은 날짜 및 장소, 그 발언 내용을 매우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진술하고 있는 점, ㉡ 첨부한 면담자료에 기초할 경우 다수의 여직원이 피해자의 피해 주장과 같은 발언을 직접 들었거나 혹은 직접 들은 사람으로부터 전해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 신고사항 ⑤항과 관련하여서는 원고의 발언 다음날 사무실에서 사람들이 모여, 전날 원고의 생리 이야기는 너무 심했다는 대화를 나눈 사실도 있는 점, ㉣ 원고가 개개의 피해 사실에 대하여 이를 인정한 것은 아니지만, 2019. 4. 11.과 2019. 4. 18. 2회에 걸쳐 사과문을 게시하면서 "공직 생활에서 겪은 사례와 살아온 인생이야기를 직원들에게 많이 하였는데 옛날 유머와 개그에 등장하는 말들을 인용하여 이야기를 자주 했다, 일부 직원들이 이를 듣고 마음이 불편하고 거북해한다, 저의 잘못된 언행과 심각성을 깨닫게 되었다, 피해 직원의 제3기관을 통한 고발조치 의사에 대해서도 담당국장으로서 피해자의 입장에 서서 생각하여 감내하여야 할 일이라면 열린 마음으로 겸허히 받아들이겠다"라고 언급하여 자신의 언행이 잘못되었고, 법적으로 문제될 소지가 있음을 그 스스로도 인정하고 있는 점, ㉤ 피해 사실들과 관련하여서 원고 스스로 일출을 어머니 가슴에 비유한 적이 있다고 진술하거나, 신사임당과 허난설헌을 비교하는 말은 한 적이 있다고 진술하는 등 일부 피해자의 진술 내용에 부합하는 듯한 진술도 하고 있는 점, ㉥ 피해자 주장에 의하면, 원고는 국장실이 따로 있음에도 평소 직원들이 근무하는 사무실 공간에 자주 나와 직원들 옆에서 이야기를 하곤 하였다는데, 원고 본인이 제출한 해명자료와 그에 첨부된 사진에 의하면 원고는 평소 남는 시간에 국장실이 아닌 복지지원과 사무실 내에서 여러 이야기를 직원들에게 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실제 직원들이 있는 사무실 공간 내에 원고가 앉는 의자가 상시적으로 비치된 사실 역시 인정되므로 이 부분 역시 피해자 주장의 신빙성이 높아 보이는 사정이 될 수 있는 점, ㉦ 여계장에게 파스를 붙이라고 한 것과 관련하여서 사무실에 남자 직원이 많이 있었다는 사실 자체는 원고도 인정하고 있는데, 면담자료에 의할 경우 원고 주장과 같이 여계장이 원고에게 '국장님 똥꼬 보입니다, 팬티 색깔 다 보입니다'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는 직원은 한 명도 없었던 점, ㉧ 무엇보다 피해자가 고위공무원인 원고를 무고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 점'을 기재하고 있다.
사건조사 결과보고서에는 '면담자료에 의할 경우 여직원들의 공통된 진술은, 평소 원고가 성적인 농담 혹은 음담패설과 여성을 비하하는 발언을 자주 했다'면서, 원고가 'ⓐ 신사임당과 허난설헌을 비교하며 여자는 첫 팬티를 잘 벗어야 한다고 말하였다, ⓑ 여직원이 짧은 치마를 입으니 스튜어디스 같다면서 위아래로 훑어봤다, ⓒ 빨간색 립스틱을 바르고 가니 원래 너에게 어울리는 섹시한 색이 아니라면서 면박을 줬다, ⓓ 야근 중에 다른 나라에 여성 다리를 모티브로 한 다리 교각 사진을 보여주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어봤다, ⓔ 퇴근하고 뭐 하냐, 왜 남자친구가 없냐고 캐물었다, ⓕ 남녀 직원이 같이 공무상 출장을 가면 이상한 관계로 몰아갔다, ⓖ '무와 여성의 공통점은 속을 모른다, 바람이 잘든다, 고추와 버무려야 제 맛이다'라는 음담패설을 하였다, ⓗ 미혼인 여직원에게 유부남 남자 직원의 애인을 하라고 공개적으로 말했다, ⓘ 원고가 여직원을 직접 지칭하며 "나는 오늘 진짜 성이 땡긴다"라고 수차례 말해 아직도 큰 상처를 안고 있다, ⓙ 원고가 '독일 여행을 갔을 때 온천을 갔는데 남녀가 혼탕이고 누드차림이었다'라는 말을 하였다, ⓚ 원고가 '과거 어린 시절 구둣가게 점원으로 일할 당시 술집 여직원들이 구두를 사러 많이 왔는데 그 때 구두를 신겨주면서 팬티를 많이 봤다. 하고 싶었다'라는 말을 했다, ⓛ 원고가 '어린 시절 냇가에서 목욕하던 여자들 옷을 훔쳐서 여자들이 나체 상태로 옷을 돌려달라고 애원하는 모습을 즐겼다'라는 말을 하였다, ⓜ 원고가 여직원에게 "여자가 성관계가 안된다고 하는 것은 튕기는 것이니 무조건 된다라고 여겨도 무방하다"라고 말하였다, ⓝ 여성인 계장에게 "너희 집 콩가루냐, 이혼 집안이라서 너희는 엉망이다, 가정교육을 못 받아서 대든다, 형제도 마찬가지다"라며 폭언을 하였다, ⓞ 육아휴직을 하는 여직원들에게 육아휴직이 업무회피 방편이냐며 화를 내고 폭언을 하였다, ⓟ 여직원들이 남직원들에 비하여 센스가 부족하다, '스톤헤드'라고 여성을 비하하였다'라는 말을 하였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다(이하 '면담자료 16개 항목'이라 한다).
원고는 성희롱 사건이 문제되자, 2019. 4. 11.경 '옛날 유머와 개그에 등장하는 말들을 자주 인용하였는데 이를 듣고 마음이 불편하고 거북해한다는 사실을 전해 들었고 사과한다'라는 취지의 글을 올렸고, 2019. 4. 18.경에는 '원고의 말이 지인이나 외부 특강을 진행할 때도 인용했던 말들이라 직원들에게 상처가 될 것이라고 전혀 생각을 못하였다'라는 취지의 사과문을 게시한 바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4, 9, 10호증, 을 제1, 2,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인사위원회 및 소청심사위원회에서 징계의결 요구권자의 이 사건 징계의결 요구상 징계사유 이외의 사유를 징계사유로 하여 심의 및 의결을 하였는바 위법하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관련 법리
징계규정에서 일정한 징계사유가 있을 때 징계의결 요구권자가 먼저 징계사유를 들어 징계위원회에 징계개시 청구를 하고 징계의결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되 징계위원회는 징계대상자에게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고 이익되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도록 하며 징계의결을 할 때에는 징계의 원인이 된 사실 등을 명시한 징계의결서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경우에, 징계위원회는 어디까지나 징계의결 요구권자에 의하여 징계의결이 요구된 징계사유를 심리대상으로 하여 그에 대하여만 심리·판단하여야 하고 징계의결이 요구된 징계사유를 근본적으로 수정하거나 징계의결 이후에 발생한 사정 등 그 밖의 징계사유를 추가하여 징계의결을 할 수는 없지만, 징계의결이 요구된 당초의 징계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는 징계사유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대법원 1984. 9. 25. 선고 84누299 판결, 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3다99300 판결 등 참조). 여기에서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 유무는 처분사유를 법률적으로 평가하기 이전의 구체적인 사실에 착안하여 그 기초가 되는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한지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대법원 1987. 7. 21. 선고 85누694 판결,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두12514 판결 등 참조).
구체적 판단
앞서 본 인정사실과 거시한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따르면 인사위원회 및 소청심사위원회가 이 사건 징계의결 요구 상 징계사유를 근본적으로 수정하거나 새로운 징계사유를 추가하였다고 할 수 없고, 원고가 그에 대하여 인사위원회 및 소청심사위원회에 출석하여 변명하거나 소명자료를 제출할 기회도 제공되었으므로, 인사위원회 및 소청심사위원회가 신고사항 ① 내지 ⑤항 전부를 징계의결이 요구된 사유로 보아 징계의결을 한 것은 적법하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신고사항 ① 내지 ⑤항은 D지부가 2019. 5. 7. 피고에 대하여 성희롱고충신고서를 접수할 당시부터 피해 사실로 기재가 되어 있던 것이다.
이 사건 징계의결 요구의 징계사유서에는 '사건조사 결과보고서에 의하면, 원고가 직원들과 격의 없이 지내기 위한 농담 차원의 발언으로 직장 내 다수의 여성 직원들에게 성적 굴욕감 내지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 성희롱에 해당하는 아래와 같은 발언을 한 것으로 조사되었음'이라고 하며 아래에는 신고사항 ① 내지 ⑤항을 기재하고 있다.
또한 위 징계사유서에는 '원고는 상기 조사 결과에 대하여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고 발언 사실이 없으며 대리 신고한 점 등 신고내용을 전면 부인하고 있지만, 2019. 6. 11. 북구 심의위원회 심의에서 여러 정황상 5건의 신고사항 중 ②, ⑤ 발언이 성희롱에 해당된다고 의결한 사실이 있음'이라는 기재가 있는데, 이것이 피고의 이 사건 징계의결 요구에서 신고사항 ①, ③, ④항을 명시적으로 제외한다고 해석하기는 어려울 뿐만 아니라, 위 신고사항 ①, ③, ④항을 징계사유로 하더라도 징계사유를 근본적으로 수정하거나 새로운 징계사유를 추가하였다고 할 수 없다.
원고는 인사위원회 및 소청심사위원회가 신고사항 ① 내지 ⑤항 외에도 면담자료 16개 항목을 추가하여 징계의결 사유로 삼았고, 이는 이 사건 징계의결 요구 상징계사유가 아닌 사유를 들어 징계의결 및 소청심사결정을 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 인사위원회의 징계의결서에는 징계의결 요구사유에 신고사항 ① 내지 ⑤항이 기재되어 있고, 면담자료 16개 항목은 위 신고사항 ① 내지 ⑤항이 사실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고려할 자료로 명시되어 있는 점, ⓑ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서 상 구체적인 징계처분 사유는 신고사항 ① 내지 ⑤항이라고 명시되어 있는 점 등에 의하면, 인사위원회 및 소청심사위원회가 면담자료 16개 항목을 추가하여 징계의결 사유로 삼았다고 볼 수 없는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처분사유의 존재 여부에 관한 판단
원고가 신고사항 ① 내지 ⑤항에 기재된 발언을 하여 성희롱을 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성희롱이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각급 학교, 공직유관단체 등 공공단체의 종사자, 직장의 사업주·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 상대방이 성적 언동 또는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그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 공여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제2호,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라목 등 참조). 여기에서 '성적 언동'이란, 남녀 간의 육체적 관계나 남성 또는 여성의 신체적 특징과 관련된 육체적, 언어적, 시각적 행위로서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추어 볼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를 의미한다.
성희롱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사자의 관계, 행위가 행해진 장소 및 상황, 행위에 대한 상대방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인 반응의 내용, 행위의 내용 및 정도, 행위가 일회적 또는 단기간의 것인지 아니면 계속적인 것인지 여부 등의 구체적 사정을 참작하여 볼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가 있고, 그로 인하여 행위의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음이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5두6461 판결,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신고사항 ① 내지 ⑤항에 기재된 발언을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는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보인다. 따라서 신고사항 ① 내지 ⑤항의 징계사유가 인정된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사건조사 결과보고서에 의하면, 피해자의 피해 진술이 구체적이고 상세한 점, 피해자 이외에도 다수의 여직원들이 피해자의 피해 주장과 같은 발언을 직접 들었거나 전해 들었다고 진술하여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피해자나 다른 목격자들이 원고에 대하여 거짓으로 진술할 이유를 찾기 어려운 점 등이 인정되는바, 피해자의 진술을 신빙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구체적으로, 북구 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28명의 여직원이 원고로부터 신고사항 ① 내지 ⑤항의 발언 또는 부적절한 기타 언동들을 직·간접적으로 들었거나 보았다고 진술하였는데, 신고사항 중 ①항에 관하여는 피해자를 제외하고 4명이, 신고사항 중 ② 내지 ④항에 관하여는 피해자를 제외하고 3명이, 신고사항 중 ⑤항에 관하여는 피해자를 제외하고 15명 등이 직·간접적으로 해당 언행을 듣거나 보았다고 진술하였다. 원고의 위 언행은 원고 자신에게는 성적 동기나 의도가 없었더라도,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하고, 그 상대방인 피해자 등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음이 인정된다.
또한 뒤의 2)항에서 살피는 바와 같이 면담자료 16개 항목에 관하여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따르면 원고가 상당기간 조직 내 하급자인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 언급 등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면담자료 16개 항목은 신빙할 수 없는 자료임에도 불구하고, E노조를 달래기 위하여 위 면담자료를 처분사유로 한 것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
북구 조사위원회는 3인의 외부 조사위원인 변호사들을 통하여 원고와 피해자 및 관련 여직원들 약 100여 명에 대한 개별 면담을 통하여 구체적인 진술사항을 확보하는 등 충분한 조사를 실시하였고, 그것을 바탕으로 사건조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였는바, 이 사건조사 결과보고서에 기재된 면담자료 16개 항목은 신빙할 수 있는 자료라고 봄이 상당하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면담자료 16개 항목 등은 E노조가 선동하여 언제든지 작성할 수 있는 자료에 불과하거나 E노조를 달래기 위하여 위 면담자료 등을 바탕으로 징계처분이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위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바,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인사위원회 및 소청심사위원회에서 징계처분사유로 하고 있는 것은 원고가 신고사항 ① 내지 ⑤항에 기재된 발언을 하였다는 것이고, 면담자료 16개 항목은 원고가 위 발언을 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자료일 뿐 인사위원회 및 소청심사위원회에서 면담자료 16개 항목을 추가하여 징계의결 사유로 삼았다고 볼 수 없는바, 이와 다른 전제의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소결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재우(재판장) 김정성 노민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