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판결

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3다99300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가.

취업규칙 등의 징계규정에서, 근로자에게 일정한 징계사유가 있을 때 징계의결 요구권자가 먼저 징계사유를 들어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 요구를 하고 징계의결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되 징계위원회는 징계대상자에게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고 이익되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도록 하며 징계의결을 할 때에는 징계의 원인이 된 사실 등을 명시한 징계의결서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경우에, 징계위원회는 어디까지나 징계의결 요구권자에 의하여 징계의결이 요구된 징계사유를 심리 대상으로 하여 그에 대하여만 심리·판단하여야 하고 징계의결이 요구된 징계사유를 근본적으로 수정하거나 징계의결 이후에 발생한 사정 등 그 밖의 징계사유를 추가하여 징계의결을 할 수는 없지만, 징계의결이 요구된 당초의 징계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는 징계사유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대법원 1984. 9. 25. 선고 84누299 판결,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두12514 판결, 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0다100919 판결 등 참조).

또한 징계처분이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것인지를 판단할 때에는 피징계자의 평소의 소행, 근무성적, 징계처분 전력 이외에도 당해 징계사유 전후에 저지른 징계사유로 되지 아니한 비위사실도 징계양정에서의 참고자료가 될 수 있다(대법원 1996. 4. 23. 선고 96다2378 판결,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2다51555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① 원고에 대한 2011. 3. 11. 이전의 징계사유로 추가된 총 6차례의 무단퇴근, 외출, 지각은 학교장에게 승인 또는 보고를 하도록 한 지시를 수시로 위반하였다는 점에서 징계의결이 요구된 징계사유와 기초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며, ② 위 추가된 비위사실이나 그와 함께 추가된 교직원 식당에서의 식사 거부, 규정된 점심시간 위반 등의 사유에 관하여 원고의 방어권 행사가 보장되지 않았다고 보더라도, 징계의결이 요구된 2011. 3. 11. 이후의 무단퇴근, 외출 등의 징계사유가 인정되는 이상, 위 비위사실들을 징계양정에서의 참작자료로 삼을 수 있는 사정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징계위원회가 징계의결이 요구된 당초의 징계사유에 위 비위사실들을 추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징계사유를 근본적으로 변경시키는 사항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징계사유의 동일성과 관련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다.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유설시에 다소 부적절한 부분이 있지만, 징계의결이 요구된 징계사유에 그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거나 징계양정의 참고자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비위사실들을 추가한 이 사건 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이 위법하지 않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앞서 본 법리에 기초한 것으로 보이고, 아래 2.항에서 살펴보는 징계 재량에 관한 법리 및 원심판결 이유까지 함께 참작하여 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징계위원회의 권한 범위, 징계의결요구 사유 및 징계사유 추가, 징계대상자에 대한 사전통지 및 소명기회부여 절차, 징계대상자의 항변권, 근로기준법상 해고사유의 서면통지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이유가 모순되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로 들고 있는 대법원 판결들은 이 사건과 사안이 다르므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2.

상고이유 제2, 5, 6, 8의 각 점에 대하여

가.

교직원인 피징계자에게 사립학교법상의 징계사유가 있어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으나, 교직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 징계 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

그리고 수 개의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인정되는 다른 일부 징계사유만으로도 해당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을 그대로 유지하여도 위법하지 않다(위 대법원 2002다51555 판결 등 참조).

또한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자유로운 심증으로 사실주장을 판단하므로,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한 증거의 가치 판단 및 사실인정은 사실심 법원의 재량에 속하고, 사실심 법원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은 상고법원을 기속한다(민사소송법 제202조, 제432조).

나.

원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일부 인용하여 판시와 같은 이유로, (1) 이 사건 직위해제처분 사유와 이 사건 해임처분 사유 중에서 판시 일부 사유들만이 인정되고 그 나머지 사유들은 인정되지 않지만, 인정되는 징계사유들이 모두 이사회 권한을 침해하는 월권행위, 상급자의 지시사항에 대한 고의적인 불이행, 업무 태만에 해당되는 중대한 비위사항이라고 보아, 인정된 사유들만으로 위 각 처분을 유지하더라도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2) 이 사건 징계 관련 사정들은 근로관계의 지속·유지에 필수적인 신뢰관계의 근간을 깨뜨려 원고와 피고 사이에 더 이상 근로관계를 존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신뢰가 상실되었다고 보아, 이 사건 직위해제처분 및 이 사건 해임처분은 그 처분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다.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징계재량권 행사의 한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이 사건 해임처분 및 이 사건 직위해제처분의 사유에 관한 법리오해 및 채증법칙 위반 등을 내세워 위와 같은 원심의 사실인정을 다투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실질적으로 원심의 자유심증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선택과 가치 판단을 탓하는 것에 불과하고, 사립학교법 제65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출석 통지 절차 위반의 주장은 상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새롭게 주장하는 것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그리고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고, 징계사유 및 징계재량권 행사의 한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며, 이유가 모순되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상고이유 제3, 4, 7의 각 점에 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1) 사립학교의 교원이 아닌 사무직원인 원고에 대한 해임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2012. 5. 18.자 이사회 결의의 효력을 다투는 원고의 주장을 배칙하는 한편, (2) 이사 선임 및 연임에 관한 원심 판시 이 사건 제1결의가 이루어진 2005. 7. 28. 개최된 이사회에 소집 절차를 위반한 하자가 있어 이 사건 제1결의가 무효라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고, 나아가 이 사건 제1결의에서 선임된 자를 제외하면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여 D을 이사장 등으로 연임한 원심 판시 이 사건 제2결의가 무효라는 주장은 이 사건 제1결의가 무효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어서 이유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여, 이 사건 제2결의의 무효를 전제로 D의 이 사건 직위해제처분 권한을 다투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제1결의 효력의 증명책임에 관한 원심의 이유설시에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 있지만, 이 사건 제1, 2 결의의 효력 및 이를 전제로 한 D의 이 사건 직위해제처분에 관한 권한을 다투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결론은 수긍할 수 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사립학교의 사무직원에 대한 징계의결요구 절차, 이사회 결의의 하자 및 그 증명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소영(재판장) 김용덕(주심) 이인복 고영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