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16. 2. 2. 양산시 C건물, 2층 D호에서 'E학원'(이하 '이 사건 학원'이라고 한다)을 개원하여 현재까지 위 학원을 운영하고 있다. 피고는 2017. 4. 1.부터 2018. 11. 30.까지 이 사건 학원에서 영어강사로 근무한 사람이다.
원고는 2017. 5. 17.부터 2018. 12. 15.까지 별지 '급여표' 기재와 같이 피고에게 급여를 지급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2017. 4. 초경에는 구두계약에 의하여 근로조건 등에 관하여 합의를 하고 근로계약관계를 개시하였으나, 2018. 5. 24. 근로계약서인 '강사계약서'를 작성하였다(이하 '이 사건 강사계약서'라고 한다). 이 사건 강사계약서 제3조 제1항에는 '피고의 월 급여는 2,300,000원으로 하고, 월급의 구성은 기본금 2,100,000원, 퇴직금 200,000원으로 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6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개,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월급과 함께 퇴직금으로 일정한 돈을 미리 지급하기로 하는 이른바 '퇴직금 분할 약정'을 하고, 그에 따라 피고에게 2017. 5. 17.부터 2018. 12. 15.까지 2017년 4월분부터 2018년 11월분까지 총 20개월분의 급여에 퇴직금 명목으로 매월 200,000원씩을 가산하여 합계 4,000,000원(= 월 200,000원 × 20개월)을 지급하였다. 그러나 위 퇴직금 분할 약정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를 위반하여 무효이고,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위 4,000,000원 역시 퇴직금으로서 효력이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와 같이 퇴직금 명목으로 미리 지급받은 4,000,000원을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할 의무가 있다.
관련 법리
사용자와 근로자가 매월 지급하는 월급이나 매일 지급하는 일당과 함께 퇴직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약정(이하 '퇴직금 분할 약정'이라 한다)하였다면, 그 약정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 전문에서 정한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최종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근로자가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강행법규인 같은 법 제8조에 위배되어 무효이다. 한편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실질적으로 지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퇴직금 지급의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임금 지급의 효력도 인정되지 않는다면, 근로자는 수령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부당이득으로 사용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 공평의 견지에서 합당하다. 다만 퇴직금 제도를 강행법규로 규정한 입법 취지를 고려할 때, 위와 같은 법리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실질적인 퇴직금 분할 약정이 존재함을 전제로 하여 비로소 적용할 수 있다. 따라서 사용자와 근로자가 체결한 해당 약정이 그 실질은 임금을 정한 것에 불과함에도 사용자가 퇴직금 지급을 면탈하기 위하여 퇴직금 분할 약정의 형식만을 취한 것인 경우에는 위와 같은 법리를 적용할 수 없다. 즉,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월급이나 일당 등에 퇴직금을 포함하고 퇴직 시 별도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가 존재할 뿐만 아니라, 임금과 구별되는 퇴직금 명목 금원의 액수가 특정되고, 위 퇴직금 명목 금원을 제외한 임금 액수 등을 고려할 때 퇴직금 분할 약정을 포함하는 근로계약 내용이 종전 근로계약이나 근로기준법 등에 비추어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아니하여야 하는 등 사용자와 근로자가 임금과 구별하여 추가로 퇴직금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실질적으로 지급할 것을 약정한 경우에 한하여 위와 같은 법리가 적용된다(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다77006 판결 등 참조).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강사계약서가 작성된 날인 2018. 5. 24.부터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된 2018. 11. 30.까지 퇴직금 명목으로 미리 지급된 1,251,612원[= 200,000원 × (8일/31일 + 6개월), 원 미만 버림]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퇴직금 분할 약정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임금과 구별되는 퇴직금 명목 금원의 액수가 특정되고, 위 퇴직금 명목 금원을 제외한 임금 액수 등을 고려할 때 퇴직금 분할 약정을 포함하는 근로계약 내용이 종전 근로계약이나 근로기준법 등에 비추어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원고가 피고에게 이를 부당이득으로 지급을 구할 수 있다. 그러나 나머지 이 사건 강사계약서 작성 전의 기간에 대하여는,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임금과 구별되는 퇴직금 명목 금원의 액수가 특정되어 급여가 지급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해당 부분에 해당하는 부당이득반환 청구는 이유 없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강사계약서 작성을 전후하여 급여의 변동이 없었는바, 이 사건 강사계약서상의 퇴직금 분할 약정으로 인하여 200,000원에 해당하는 퇴직금 액수에 상당한 임금이 실질적으로 삭감되는 결과를 초래함으로써 근로계약 내용이 종전 근로계약에 비추어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되었으므로, 이 사건 강사계약서 제3조 제1항에 의하여 실질적인 퇴직금 분할 약정이 있는 경우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강사계약서 작성 전에도 원고와 피고 사이에 퇴직금을 분할하여 미리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은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다만 임금과 구별되는 퇴직금 명목 금원의 액수가 특정되어 급여가 지급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할 뿐이다. 따라서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강사계약서를 작성함으로써 근로계약 내용이 종전 근로계약에 비추어 근로자인 피고에게 불이익하게 변경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의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금으로 위 1,251,612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원고의 피고에 대한 사전 퇴직금 최종 지급일 다음날인 2018. 12. 16.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19. 5. 2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나, 피고만 항소한 이 사건에서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상 제1심판결을 피고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경숙(재판장) 이필복 목명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