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판결

울산지방법원 2019. 9. 20. 선고 2019보고2 판결

2019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 청구를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