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판결

울산지방법원 2022. 7. 20. 선고 2020가단122535 판결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50,038,042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5. 14.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C, D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B이, 원고와 피고 C, D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양산시 E에 있는 F 석축추가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현장에 피고 D의 소개로 피고 B의 포크레인 조공으로 고용되었는데, 2017. 10. 26. 11:30경 위 석축추가공사 현장에 있는 높이 약 4.5m의 석축 위에서 작업 중 추락하여 요추 3, 4번의 압박 및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원고는 피고 D을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양산지청에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형사 고 소하였고,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은 위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였으며, 검찰은 피고 D을 근 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였으나, 울산지방법원은 이 사건 공사는 건축주인 피고 B의 직영공사로서 피고 B이 사업주이므로 원고의 사용자는 피고 B이고, 피고 D을 원고의 사용자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며 피고 D에게 무죄 판결을 선고하였고(울산지방법원 2019고정446호), 그 항소심 법원 역시 같은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여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울산지방법원 2020노799호).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다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들이 원고의 사용자인지 여부

가.

피고들은 자신이 원고의 사용자가 아니므로 원고의 청구가 부당하다고 다투는바, 피고들이 원고의 사용자인지 여부에 관하여 살핀다.

나.

근로기준법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근로자’로,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사용자’로 규정하고 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 제2호). 여기에서 ‘사업주’란 사업경영의 주체를 말하고, ‘근로자에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라 함은 근로자의 인사·급여·후생·노무관리 등 근로조건의 결정 또는 업무상의 명령이나 지휘·감독을 하는 등의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로부터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대법원 2015. 6. 11.선고 2014도15915 판결, 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도5984 판결, 대법원 1989. 11. 14. 선고 88누6924 판결 등 참조).

다.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사의 건축주는 피고 B이고 이 사건 공사는 이른바 직영공사로서 피고 B이 사업경영의 주체인 사업주라고 판단되는바, 피고 B이 원고의 사용자라고 봄이 타당하고, 피고 C, D은 업무상의 명령이나 지휘·감독을 하는 등의 사항에 대하여 피고 B으로부터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았다고 볼 수 없어 원고의 사용자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 B의 위 주장은 이유 없고, 피고 C, D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①

피고 B은 이 사건 공사를 위하여 피고 D, G 등 포크레인으로 작업하는 사람을 불러 F에 석축을 쌓도록 지시하였다. 피고 D, G는 피고 B으로부터 하루당 50만 원 내지 55만 원을 받기로 하고 포크레인을 운전하여 석축을 쌓는 공사를 하였다. 위 일대에는 장비사용료와 피고 D, G의 노임이 포함되어 있지만, 포크레인 작업을 위한 신호수의 역할을 하는 조공의 노임은 포함되어 있지 않고, 실제로 원고에게 노임을 지급한 것은 피고 B이다.

②

피고 D은 피고 B으로부터 다른 포크레인 기사 G와 마찬가지로 일대를 받았을 뿐 일대 외에는 다른 보수를 받지 않았고, 위 G 역시 피고 D과 마찬가지로 피고 B으로부터 일대를 지급받기로 하고 이 사건 공사에 관여하였는데, 자신의 조공인 H의 보수를 책정할 때 피고 B과 상의하였으며, 피고 B이 일당 30만 원이 과다하다고 하여 H의 노임이 25만 원으로 책정되었다.

③

당시 피고 D이 운전하던 포크레인의 조공이었던 원고는 3일 치 일당 45만 원을 피고 B으로부터 현금으로 받았고, G가 운전하던 포크레인의 조공 H 역시 피고 B으로부터 일당을 지급받았다.

④

피고 B은 현장에 상주하며 이 사건 공사에 관한 기본적 작업지시를 하였고,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확인서를 작성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였는데, 위 확인서에 자신이 전반적인 작업지시·감독을 하였다고 기재하였다.

⑤

피고 D은 피고 B에게 포크레인 조공이 필요하다니 고용하여야 한다고 말한 바 있기는 하나, 일당 15만 원의 조공을 고용하기로 결정한 것은 피고 B이었고, 피고 D이 조공의 고용 여부에 관하여 위임을 받았다고 보기 어렵다.

⑥

원고는 피고 D이 부재한 2017. 10. 23.에도 이 사건 공사현장에 출근한 바 있는바, 피고 B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일정한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원고는 조공 업무 외에도 피고 B에게 석축 사이에 철쭉을 심는 것이 어떻겠냐고 조언하여 피고 B의 허락을 받아 조경업무도 수행하기도 하였다.

3.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책임의 발생

1)

근로기준법은 제78조 제1항, 제79조 제1항, 제80조 제1항에서 ‘근로자가 업무상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리면 사용자는 그 비용으로 필요한 요양비(요양보상비)를 부담해야 하고, 요양 중에 있는 근로자에게 그 근로자의 요양 중 평균임금의 100분의 60의 휴업보상(휴업보상비)을 하여야 하며,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리고, 완치된 후 신체에 장해가 있으면 사용자는 그 장해 정도에 따라 평균임금에 일정 일수를 곱한 금액의 장해보상(장해보상비)을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살피건대, 앞서 본 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은 원고의 사용자이고, 근로자인 원고가 이 사건 공사 과정에서 업무상 부상을 당하였는바, 원고에게 근로기준법상의 재해보상책임을 부담한다.

나.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책임의 범위

1)

요양보상비

앞서 거시한 증거, 갑 제5 내지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원고에 대한 요양보상비를 11,068,042원으로 인정한다.

2)

휴업보상비

앞서 거시한 증거, 갑 제10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원고에 대 한 휴업보상비를 20,970,000원[= 평균임금 90,000원(= 일당 150,000원 × 60%) × 233일(2017. 10. 26.부터 2018. 6. 15.)]으로 인정한다.

3)

장해보상비

앞서 거시한 증거, 이 법원의 I병원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의 장해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및 별표6의 장해등급상 제11급 제5호의 척주에 기형이 남은 사람에 해당하므로 장해보상비를 18,000,000원(= 평균임금 90,000원 × 200일)으로 인정한다.

4)

소결

따라서 피고 B은 원고에게 50,038,042원(= 11,068,042원 + 20,970,000원 + 1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가 위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22. 5. 14.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피고 C, D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 C, D이 원고의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은 앞서 살핀 바와 같으므로, 피고 C, D이 원고의 사용자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피고 C, D에 대한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피고 C, D에 대한 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정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