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판결

울산지방법원 2021. 6. 2. 선고 2020가단125930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6,866,462원, 원고 B에게 19,798,951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20. 7.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A는 2017. 8. 17.부터 2020. 6. 30.까지, 원고 B은 2014. 3. 1.부터 2020. 6. 30.까지 선박 구성 부분품 제조업을 하는 피고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 A의 2020년 4월 임금 388,540원, 5월 임금 2,554,180원, 6월 임금 2,554,180원, 퇴직금 11,369,562원 합계 16,866,462원을, 원고 B의 2020년 5월 임금 2,329,910원, 6월 임금 2,329,910원, 퇴직금 15,139,131원 합계 19,798,951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것에 대하여, 피고는 원청 회사가 법정관리 되면서 공사대금이 지급되지 아니하였고 피고가 현재 휴업상태로서 원고들의 임금을 변제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취지로 답변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 A에게 16,866,462원, 원고 B에게 19,798,951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들의 청구를 저지할 정당한 항변이 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A에게 16,866,462원, 원고 B에게 19,798,951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원고들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날인 2020. 7.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정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