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판결

울산지방법원 2024. 1. 15. 선고 2020가단12683 판결

주문

1.

피고 C 주식회사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5,4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9. 9. 24.부 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1>

2.

피고들은 연대하여 선정자들에게 별지 1. 표의 각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별지 1. 표의 각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기재 일자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은 원도급자인 ㈜E로부터 서울 강서구 F에 있는 ㈜G 사옥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개인건설업자인 피고 B에게 목공 공사부분(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을 하도급주었다.

나.

피고 B은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을 고용하여 이 사건 공사를 하였다.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가 피고 B에게 고용되어 근무한 기간은 별지 1. 표의 근무기간란 기재와 같다. 그런데 피고 B은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별지 1. 표의 청구금액란 기재 각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을 고용하여 이 사건 공사를 시행한 피고 B은 사용자로서, 피고 B에게 이 사건 공사를 도급하여 준 피고 C은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항에 따른 직상수급인으로 각 연대하여,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미지급 임금인 별지 1. 표의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별지 1. 표의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기재 각 일자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 소정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다만,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선정당사자)는 피고 B에 대한 소를 취하하였으므로, 원고(선정당사자)에 대한 임금지급의무는 피고 C만 부담한다].<2>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상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