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 울산신용보증재단은 선정자 C에게 15,774,060원, 선정자 D에게 2,528,122원, 선정자 E에게 3,149,854원, 원고(선정당사자)에게 4,114,253원, 선정자 F에게 1,759,891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20. 10. 31.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 주식회사 B은 선정자 C에게 4,912,567원, 선정자 D에게 787,341원, 선정자 E에게 980,969원, 원고(선정당사자)에게 1,281,315원, 선정자 F에게 548,089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20. 11. 4.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제1, 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인정사실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 한다)와 선정자 C, D, E, F(이하 통칭할 때는 ‘원고들’이라 한다)는 주식회사 G(이하 ‘채무자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근무하였는데, 채무자 회사로부터 원고는 2017. 10. 1.부터 2017. 11. 30.까지 7,030,540원, 선정자 C은 2017. 7. 1.부터 2017. 11. 30.까지 26,955,116원, 선정자 D은 2017. 9. 1.부터 2017. 11. 30.까지 4,320,120원, 선정자 E는 2017. 10. 1.부터 2017. 11. 30.까지 5,382,550원, 선정자 F는 2017. 9. 1.부터 2017. 11. 30.까지 2,600,347원의 각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1) 원고들은 2018. 11. 2. 울산지방법원 2018카단3393호로 위 각 임금채권(다만 선정자 F의 경우는 3,007,347원)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채무자 회사의 울산광역시(소관: 울산광역시 교육청, 이하 같다)에 대한 용역대금채권 중 청구금액에 이르기까지의 금액에 대하여 채권가압류결정(이하 ‘이 사건 가압류결정’이라 한다)을 받았고, 위 결정은 2018. 11. 7. 울산광역시에게 송달되었다.
원고들은 울산지방법원 2019가단288호로 채무자 회사를 상대로 하여 위 각 임금 및 이에 대하여 2019. 5.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20. 4. 22.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는 판결(이하 ‘임금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받았다.
원고들은 2020. 5. 20. 임금 판결 정본에 기하여 울산지방법원 2020타채3814호로 채무자 회사의 울산광역시에 대한 용역대금 채권에 대하여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는바, 그 청구채권내역은 위 각 임금의 합계 46,288,673원과 이에 대한 2019. 5. 14.부터 2020. 5. 14.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과 절차비용을 더한 총합계 53,652,020원이다.
1) 피고 울산신용보증재단(이하 ‘피고 재단’라 한다)은 2018. 12. 18. 울산지방법원 2018카단14724호로 채무자 회사에 대한 사전구상금채권 25,889,350원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채무자 회사의 울산광역시에 대한 용역대금 채권에 대한 가압류결정(이하 ‘피고 재단 가압류결정’이라 한다)을 받았다.
피고 재단은 울산지방법원 2019가소200372호로 채무자 회사를 상대로 한 구상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9. 5. 1. 채무자 회사는 피고 재단에게 25,848,159원 및 그 중 25,058,089원에 대하여 2018. 11. 28.부터 2019. 4. 3.까지는 연 1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하 ‘구상금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받았다.
1)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은 울산지방법원 2018가소30125호로 채무자 회사를 상대로 하여 자재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2019. 1. 29. 채무자 회사는 피고 회사에게 21,231,596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1.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하 ‘자재대금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받았다.
피고 회사는 2019. 2. 28. 자재대금 판결 정본에 기하여 판결 원금 및 이자의 합계 21,955,797원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울산지방법원 2019타채1384호로 채무자 회사의 울산광역시에 대한 용역대금 중 청구금액에 이르기까지의 금액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이하 ‘피고 회사 압류추심명령’이라 한다).
1) 울산광역시는 2019. 4. 1. 피고 재단 가압류결정과 피고 회사 압류추심명령의 경합을 공탁원인 사실로 하여 울산지방법원 2019년 금 제1673호로 채무자 회사에 대한 용역대금 18,561,670원을 공탁하였다.
울산지방법원은 2019. 7. 29. 위 공탁금에 대한 H 배당절차에서 공탁금에 이자를 더하고 집행비용을 뺀 실제 배당할 금액 18,556,651원으로 1순위 추심권자인 피고 회사에게 8,515,515원, 1순위 가압류권자인 피고 재단에게 10,041,136원을 각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를 작성하였고, 위 배당표는 그대로 확정되었다.
울산광역시는 2019. 4. 12. 피고 재단 가압류결정이 있음을 공탁원인 사실로 하여 울산지방법원 2019년 금 제1806호로 채무자 회사에 대한 용역대금 24,997,970원을 공탁하였다.
울산지방법원은 2019. 10. 28. 위 공탁금에 대한 I 배당절차에서 공탁금에 이자를 더하고 집행비용을 뺀 실제 배당할 금액 25,023,637원으로 1순위 추심권자(피고 재단이 2019. 6. 19. 울산지방법원 2019타채106038호로 구상금 판결 정본에 기하여 피고 재단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음)인 피고 재단에게 17,308,982원, 채무자 회사에게 잉여금 7,698,112원을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를 작성하였고, 위 배당표는 그대로 확정되었다.
채무자 회사의 배당액(잉여금)에 대한 공탁금 출금청구권에 대하여는 피고 재단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울산지방법원 2019타채113104)과 동울산세무서의 압류가 경합되어 울산지방법원은 이를 사유로 하여 해당 금액을 공탁하였고 그 배당절차(울산지방법원 J)에서 2020. 12. 28. 동울산세무서가 1순위 압류권자로 모두 배당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3호증, 을가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과 그에 관한 판단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제3채무자가 채권에 대한 가압류가 있음을 이유로 변제공탁을 하면서 공탁원인사실에 가압류채권자의 가압류에 관한 기재를 누락함으로 인하여 그 후 이루어진 공탁금에 대한 배당절차에서 가압류채권자가 배당을 받지 못한 경우 가압류채권자로서는 배당절차에서 과다배당을 받게 된 자들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함으로써 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있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4. 11. 26. 선고 2003다58959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제3채무자인 울산광역시가 울산지방법원 2019년 금 제1673, 1806호로 각 공탁을 할 당시 2018. 11. 7. 이 사건 가압류결정을 송달받은 상태였으므로 공탁원인 사실에 이 사건 가압류결정에 관한 기재를 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누락함으로 인하여, 그 이후에 이루어진 공탁금에 대한 배당절차에서 근로기준법 제38조에 따라 최우선변제권 내지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채권자인 원고들이 피고들보다 선순위 채권자로서 우선하여 배당을 받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고들이 배제되어 피고 재단에게 합계 27,350,118원, 피고 회사에게 8,515,515원이 각 과다배당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들은 배당받은 금액 모두를 부당이득으로 원고들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데,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피고 재단은 선정자 C에게 15,774,060원, 선정자 D에게 2,528,122원, 선정자 E에게 3,149,854원, 원고에게 4,114,253원, 선정자 F에게 1,759,891원 및 위 각 부당이득금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변경 신청서 송달 다음날인 2020. 10. 31.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 회사는 선정자 C에게 4,912,567원, 선정자 D에게 787,341원, 선정자 E에게 980,969원, 원고에게 1,281,315원, 선정자 F에게 548,089원 및 위 각 부당이득금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변경 신청서 송달 다음날인 2020. 11. 4.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들의 주장과 그에 관한 판단
피고들의 주장 요지
피고들은 정당한 배당절차에 따라 배당받은 것이고, 원고들은 배당요구도 하지 않았으므로 피고들이 배당받은 것이 부당이득이라고 할 수 없다. 또한 원고들은 실질적으로 채무자 회사의 근로자가 아니라 소사장제로 일을 한 것이므로 임금채권자가 아니다.
판단
원고들이 배당요구를 하지 못한 것은 제3채무자인 울산광역시가 이 사건 가압류 결정에 관한 기재를 누락하였기 때문이므로, 원고들이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하였다거나 피고들이 정당한 배당절차에서 배당받은 것이므로 부당이득이 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피고들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또한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들이 채무자 회사에서 근로하고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을나 제1호증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따라서 원고들이 임금채권자가 아니라는 취지의 피고들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판사 강경숙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