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 A에게 1,335,680,746원, 원고 B에게 10,000,000원, 원고 C, 원고 D에게 각 5,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8. 3. 16.부터 2023. 4. 5.까지는 연 5%, 2023. 4. 6.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원고 A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의 25%는 원고 A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고, 나머지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인정사실
당사자의 관계
피고는 펌프카 부속품 제조 및 판매업, 펌프카 생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 A은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G 공사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 하고, 해당 공사를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서 콘크리트 타설 작업에 종사하던 근로자이며, 원고 B는 원고 A의 배우자, 원고 C, D는 원고 A의 부모이다.
사고의 발생
F은 2017. 12.경부터 피고가 제작한 콘크리트 펌프카 2대(등록번호 : (차량번호 1 생략), (차량번호 2 생략), 이하 (차량번호 1 생략)를 ‘이 사건 펌프카’라 한다)를 이 사건 공사에 투입하여 가동시켰는데, 이 사건 펌프카의 총 가동시간이 약 85시간 정도에 이르게 된 2018. 3. 16. 11:54경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콘크리트 타설 작업에 투입되어 가동되던 이 사건 펌프카의 실린더 로드(Cylinder Rod) 부위가 파손되고, 이로 인하여 실린더 로드와 연결되어 있던 붐대가 낙하하면서 그 아래에서 작업 중이던 원고 A을 충격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원고 A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우측 두정부 두개골 함몰골절 및 외상성 뇌 출혈, 경막하 출혈, 경추 3번 추체 경도 압박골절, 좌측 쇄골 폐쇄성 골절, 좌측 상완신경총 손상, 좌측 하지 수술 후 감염, 수술 후 하퇴절단 등의 상해를 입었다.
관련 민사사건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피고로부터 이 사건 펌프카를 매수하여 F에 임대한 H은 피고를 상대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가합38447호로 이 사건 펌프카에 정상적인 제품에 비하여 현저히 낮은 실린더 로드가 장착됨에 따라 통상의 품질이나 성능 또는 안전성과 내구성을 갖추지 못한 설계상 또는 제조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위 펌프카 매매대금의 반환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은 2019. 12. 5. 이 사건 펌프카에는 그에 장착된 실린더 로드의 항복강도가 부족하여 현대의 기술수준과 경제성에 비추어 기대 가능한 범위 내로의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품질이나 성능 또는 안전성과 내구성을 갖추지 못한 하자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보아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다.
위 판결에 대하여 H과 피고 모두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2022. 5. 26. 이 사건 펌프카에는 그에 장착된 실린더 로드의 항복강도가 부족하여 통상적으로 위 기계에 요구되는 품질이나 성능 또는 안전성과 내구성을 갖추지 못한 하자가 있고, 이러한 하자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하여 H의 피고에 대한 청구 중 이 사건 펌프카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부분에 대하여 제1심 법원과 동일하게 판단하였고(서울고등법원 2020나2001743 판결), 피고의 상고가 기각되어 위 항소심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 11, 1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갑 제6, 1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펌프카의 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펌프카의 제조업자인 피고는 제조물 책임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민사재판에 있어서는 다른 민사사건 등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에 구속받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이미 확정된 관련 민사 사건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합리적인 이유 설시 없이 이를 배척할 수 없다(대법원 1990. 12. 11. 선고 90다카7545 판결, 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7다3644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사고의 발생과 관련하여 동일한 사실관계를 기초로 하고 있는 관련 민사사건에서 이 사건 펌프카에는 그에 장착된 실린더 로드의 항복강도가 부족하여 통상적으로 위 기계에 요구되는 품질이나 성능 또는 안전성과 내구성을 갖추지 못한 하자가 있고, 이러한 하자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하였고,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피고는 관련 민사사건의 항소심 감정인의 감정결과(을 제1호증)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의 원인이 이 사건 펌프카 실린더의 항복강도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것이 밝혀졌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는 위 항소심 법원이 이 사건 펌프카의 결함을 인정하면서 충분히 고려한 사정들로 보일 뿐이고, 피고가 이 법원에 제출한 감정인 의견서(을 제2호증)나 전문가 의견서(을 제3호증)의 기재 내용만으로는 관련 민사사건의 확정판결에서 인정한 이 사건 펌프카의 결함 사실을 배척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배척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펌프카의 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원고들의 손해액을 계산하면 아래와 같다.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앞서 든 증거, 갑 제13, 14, 1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I병원 병원장, 부산대학교병원 병원장에 대한 각 신체감정촉탁결과(감정결과 보완으로 행해진 사실조회결과를 포함한다), 이 법원의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기초사실
성별 및 생년월일: J생의 남자
이 사건 사고일인 2018. 3. 16.의 연령: 35세 6개월 남짓
가동연한: 원고가 만 65세가 되는 2047. 9. 12.까지
기대여명 종료일: 2063. 10. 6.[피해자의 기대여명은 당사자가 제출한 증거에 구애됨이 없이 그 손해 발생 시점과 가장 가까운 때에 작성된 생명표에 의하여 확정할 수 있으므로(대법원 1999. 12. 7. 선고 99다41886 판결 등 참조), 2018년 생명표에 의함]
일실수입
소득: 도시보통인부 일용노임
원고 A(이하 설시의 편의상 ‘마.항’까지 ‘원고’라고만 한다)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콘크리트 타설공으로 근로하였으므로, 건설업임금실태조사보고서의 콘크리트공 임금을 기준으로 원고의 일실수입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1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2017. 1. 15. F과 근로계약기간 2017. 1. 15.~2017. 1. 31., 일당 160,000원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에도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콘크리트 타설 작업에 종사하였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당시에 위 근로계약과 같은 조건으로 일당을 받고 있었다고 보기 부족한 점, 위 근로계약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2017년 1월에 17일간의 근로를 제공하였을 뿐인 점, 위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 이외에 원고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면서 매월 얼마의 근로소득을 얻고 있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당시에 건설업임금실태조사보고서의 콘크리트공의 소득에 이르는 소득을 얻고 있었다거나, 위 통계소득에 달하는 수입을 장차 얻을 수 있으리라는 특수한 사정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상실률
후유장해
신경외과(두부): 중추신경계의 기질적 질환 발생으로 인한 노동능력 상실률 12%, 영구장해[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두부, 뇌, 척수편 Ⅸ-B-1항, 직업계수 3 적용] / 신경외과(척추): 척추손상으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 32%, 영구장해[맥브라이드장해평가표 척주손상편 Ⅰ-A-1-c항, 직업계수 5 적용, 원고는 콘크리트공 직업계수를 적용하여 노동능력상실률 41%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원고를 도시보통인부로 봄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정형외과(팔): 상완신경총 손상으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 31%, 영구장해[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말초신경편 Ⅰ-A-1-a항, 직업계수 3 적용] / 정형외과(다리): 좌측 하지 절단으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 43%, 영구장해[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절단편 Ⅳ-1항, 직업계수 6 적용]
마취통증의학과: 복합부위통증증후군으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 35%, 영구장해[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말초신경편 Ⅰ-A-3-a항, 직업계수 7 적용한 상실률 44%에서 통증 부위 및 중증도 정도를 고려하여 80%만 인정]
성형외과: 불인정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원고에게 남은 추상장해에 관하여 10%의 노동능력상실률을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의 I병원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위 병원의 성형외과 전문의 K은 ‘국가배상법시행령 [별표2] 신체장해의 등급과 노동률상실표의 기준을 참조하면, 원고는 양쪽 팔과 다리에 수장대의 반흔이 모두 있으므로 노동력상실률 10%에 해당할 수 있다’는 취지의 의견을 밝히고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불법행위로 인한 후유장애로 인하여 외모에 추상이 생긴 경우에 그 추상의 부위 및 정도, 피해자의 성별, 나이 등과 관련하여 그 추상이 장래의 취직, 직종선택, 승진, 전직에의 가능성 등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현저한 경우에 한하여 추상장애로 인하여 노동능력상실이 있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11. 1. 13. 선고 2009다105062 판결 참조). 그런데 원고의 상해 부위에 현재 남아 있는 반흔은 향후 성형치료를 통하여 어느 정도 개선될 것으로 보이는 점, 향후 성형치료비 부분에 대한 원고의 손해배상청구가 아래 다.항에서와 같이 인용되는 점 및 향후 성형치료를 완료한 후에도 잔존할 것으로 추측되는 다소의 영구적 반흔의 모습을 현재로서는 정확히 알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변론 종결일 현재 원고의 상해 부위에 남을 반흔과 관련하여 노동능력상실이 인정될 정도로 현저한 추상장해가 있다고 속단하기 곤란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중복장해율: 84.70%
기간별 노동능력상실률
2018. 3. 16.부터 2018. 9. 8.까지(입원기간, 계산 편의상 사고일
부터 연속하여 177일을 입원한 것으로 본다): 100%
2018. 9. 8.부터 가동종료일인 2047. 9. 12.까지: 84.70%
계산
아래 표 기재와 같고, 휴업급여 및 장해급여 공제를 위하여 휴업급여기간(2018. 3. 16.부터 2019. 12. 4.까지)과 그 이후의 일실수입을 구분하여 산정한다.
[2018. 3. 16.부터 2019. 12. 4.까지]
[2019. 12. 5.부터 2047. 9. 12.까지]
휴업급여, 장해급여 공제
공제범위
손해배상은 손해의 전보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피해자로 하여금 근로기준법이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휴업급여나 장해급여 등을 이미 지급받은 경우에 그 급여액을 일실수입의 배상액에서 공제하는 것은 그 손해의 성질이 동일하여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는 것 사이에서만 가능하다. 따라서 피해자가 수령한 휴업급여금이나 장해급여금이 법원에서 인정된 소극적 손해액을 초과하더라도 그 초과부분을 기간과 성질을 달리하는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며, 휴업급여는 휴업기간 중의 일실수입에 대응하는 것이므로 그것이 지급된 휴업기간 중의 일실수입 상당의 손해액에서만 공제되어야 한다(대법원 2020. 6. 25. 선고 2020다216240 판결 참조). 또한 요양급여를 기왕치료비와 향후치료비 손해액에서 공제하려면 먼저 요양급여 중 각 치료비와 발생기간을 같이하는 부분을 특정한 다음 그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만을 공제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7다269374 판결 참조).
휴업급여 공제
2018. 3. 16.부터 2019. 12. 4.까지의 일실수입 46,923,531원에서 원고가 받은 휴업급여 54,584,220원(갑 제16호증)을 공제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해당 기간의 일실수입 손해액은 존재하지 아니한다.
장해급여 공제
원고는 장해보상연금을 지급받고 있으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 제2항 후문에 따라 휴업기간 이후 원고의 여명 종료일까지의 기간일실수입 합계액에서 장해보상일시금 상당액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손해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장해보상일시금은 장해보상연금 지급결정 당시에 적용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하므로(대법원 2018. 10. 4. 선고 2016다41869 판결 참조), 원고에 대한 장해보상연금 지급결정이 이루어진 2019. 12. 16. 당시의 평균임금인 147,629.9원(갑 제9호증의 2, 3)을 기준으로 장해등급 제2급의 일시금에 해당하는 1,309일분을 계산하면 공제될 장해보상일시금은 193,247,539원(= 147,629.9원 × 1,309일)이 된다. 따라서 2019. 12. 5.부터 2047. 9. 12.까지의 일실수입 571,425,538원에서 위 장해보상일시금 193,247,539원을 공제하면, 피고가 지급하여야 할 해당 기간의 일실수입 손해액은 378,177,999원이 된다.
일실수입 감액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향후 치료로 인하여 원고의 장해가 교정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일실수입은 이에 상응하는 정도로 감액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는 향후 치료를 통하여 원고의 상태가 호전될 경우 원고의 장해율 또는 노동능력상실률이 달라질 것을 감안하여 일실수입을 산정해야 한다는 취지로 이해된다. 그러나 향후 치료를 통해 호전될 것으로 보이는 추상장해와 관련하여서는 이를 이유로 한 노동능력상실을 인정하지 않았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다른 후유장해와 관련하여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향후 치료를 통하여 장해율 또는 노동능력상실률이 달라질 것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치료비
기왕치료비: 20,095,610원
피고는, 원고가 근로복지공단에서 지급받은 요양급여에 위 치료비가 포함되어 있어 이를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받은 요양비, 약제비를 제외하고 원고가 스스로 부담한 치료비를 청구하고 있으므로, 원고 청구금액에 근로복지공단의 급여액이 포함되어 있음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위 공제 주장은 이유 없다.
향후치료비
성형외과: 흉터반흔제거술 및 성형술과 치료비에 소요되는 비용 합계 104,157,500원을 원고가 계산의 편의상 구하는 2024. 1. 1. 지출하는 것으로 보고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하면 80,888,714원이 된다(계산 내역은 별지1 참조).
신경외과(두부) 및 신경외과(척추): 불인정
원고는 신경외과(두부) 관련 향후 2년간의 약물치료에 소요되는 비용 7,454,902원과 신경외과(척추) 관련 향후 1년간의 약물치료 및 물리치료 등에 소요되는 비용 11,077,807원의 지급을 구한다.
그런데 향후치료비와 같은 예상손해액은 사실심의 변론종결 당시에 이미 그 예상기간이 지났다면 그 지난 부분의 손해는 실제로 발생한 손해에 한하여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까지의 예상치료비에 대하여는 그것이 실제 치료비로 소요되었는지 만약 그렇지 않다면 변론종결 당시로 보아서도 그와 같은 치료비가 앞으로도 소요될 것인지의 여부를 가려 향후치료비 손해를 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5. 12. 선고 99다68577 판결, 대법원 2003. 7. 25. 선고 2003다23670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가 신경외과(두부) 관련 신체감정일(신체감정촉탁에 대한 회신일 2021. 1. 13.)로부터 향후 2년간 약물치료를 필요로 하였던 사실과 신경외과(척추) 관련 신체감정일(신체감정촉탁에 대한 회신일 2021. 2. 5.)로부터 향후 1년간 약물치료 및 물리치료를 필요로 하였던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각 신체감정촉탁에 대한 회신일로부터 1년 내지 2년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분명한 기간까지 원고가 해당 치료를 받았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기간 이후에도 원고가 위와 같은 약물치료 및 물리치료를 필요로 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향후치료비 주장은 이유 없다.
마취통증의학과: 통증완화를 위한 진료비, 약제비 및 물리치료비, 검사료로 매년 11,946,040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바, 원고가 계산의 편의상 구하는 2024. 1. 1.부터 원고의 여명종료일인 2063. 10. 6.까지 매년 지출하는 것으로 보고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하면 226,795,569원이 된다(계산 내역은 별지2 참조).
향후 치료비 합계액: 307,684,283원
개호비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의 상해 및 후유장해의 부위 및 정도, 치료 경과, 개호의 내용과 필요성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사고일인 2018. 3. 16.부터 177일의 입원기간 종료일인 2018. 9. 8.까지는 1일 8시간, 그 다음날부터 여명종료일인 2063. 10. 6.까지는 1일 4시간 각 도시 성인 1인의 개호가 필요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도시일용노임을 기준으로 한 기왕개호비 및 장래개호비의 상세한 계산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고, 그 합계는 567,266,904원이다.
원고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지급받았음을 자인하는 이종요양비(간병비) 34,882,450원을 기왕개호비에서 공제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기왕개호비 및 장래개호비는 532,384,454원(= 567,266,904원 – 34,882,450원)이다.
교통비
신경외과(척추)
원고는 해당 진료과목의 약물치료 및 물리치료를 위해 1년간 매월 12회의 통원치료를 받아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위 치료를 받기 위해 향후 원고가 지출해야 하는 교통비 합계 6,593,688원의 지급을 구한다. 그러나 위 진료과목의 향후치료비를 인정하지 않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를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마취통증의학과
이 법원의 부산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원고의 통증 완화를 위한 치료는 원고의 여명종료일인 2063. 10. 6.까지 매월 2회 시행되어야 함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의 주소지에서 병원까지의 거리, 후유 장해의 정도, 교통수단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통원치료 1회당 60,000원의 교통비를 인정한다. 원고가 계산의 편의상 구하는 2024. 1. 1.부터[원고는 2024. 1. 1.부터 2024. 12. 31.까지는 신경외과(척추) 관련 향후치료와 마취통증의학 관련 향후치료를 함께 받는 것을 전제로 2024. 1. 1.부터 2024. 12. 31.까지 월 2회의 향후교통비를 위 신경외과(척추) 관련 향후교통비에 포함하여 주장하고, 2025. 1. 1.부터의 향후교통비만 마취통증의학 관련 항목으로 계산하고 있으나, 신경외과(척추) 관련 향후교통비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2024. 1. 1.부터 구하는 것으로 정리한다] 매년 1,440,000원(= 1회 60,000원 × 2회 × 12개월)을 지출하는 것으로 보고,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하면 27,338,400원이 된다(계산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위자료
참작 사유: 원고 A의 나이, 상해와 후유 장해의 정도(원고 A의 신체에 남겨진 반흔 및 변형의 위치, 크기까지 고려하도록 한다), 치료 경과, 원고들의 관계 등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한다.
인정금액
원고 A: 70,000,000원
원고 B: 10,000,000원
원고 C, D: 각 5,000,000원
피고의 과실상계 주장에 관하여
피고는 이 사건 펌프카의 엔드호스가 무단으로 연장되어 사고의 위험이 증가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안전조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채 작업이 이루어졌고, 원고 A이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과실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가 확대되었으므로, 이를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 참작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가 제출한 증거(을 제1호증의 2, 을 제2, 3호증)만으로는 이 사건 펌프카의 엔드호스의 무단 연장으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 발생의 위험이 증가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위 엔드호스의 무단 연장이나 이에 대한 안전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정을 이 사건 공사현장의 일용직 근로자에 불과한 원고 A의 과실로 보기 어렵다. 또한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원고 A이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고 있었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 A에게 1,335,680,746원(= 일실수입 378,177,999원 + 기왕치료비 20,095,610원 + 향후 치료비 307,684,283원 + 개호비 532,384,454원 + 교통비 27,338,400원 + 위자료 70,000,000원), 원고 B에게 위자료 10,000,000원, 원고 C, D에게 위자료 각 5,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인 2018. 3. 16.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3. 4. 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각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경숙(재판장) 박관형 이창건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