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근로자들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단1658
판결선고
2022. 1. 28.
울산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상호나 사업자등록 없이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개인건설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 25.부터 2018. 6. 25.까지 경남 밀양군에 있는 아파트 공사현장, 2018. 9. 18.부터 2018. 9. 21.까지 부산 기장군에 있는 오피스텔 공사현장에서 잡부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B의 임금 합계 1,75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위반 범행으로 다수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상당수 근로자들에게 피해를 변제하여 해당 부분 공소가 기각되었으나 당초 이 사건 임금미지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1,000만 원이 넘었던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근로자 B를 위하여 2022. 1. 24. 약 220만 원을 공탁한 점, 당초 근로자들이 임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게 된 주된 원인이 피고인에게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보이는 점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일정한 상호나 사업자등록 없이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양산시 C호텔 리모델링 공사를 행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2016. 12. 1.부터 2016. 12. 17.까지 배관공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3,22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4명의 임금 합계 8,29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위 공소사실은 각 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해당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이 사건 공소제기 후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근로자들이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취지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판사 박주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