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사건정보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단2274
판결선고
2020. 8. 11.
울산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별도 상호 없이 개인업자로 울산 남구 B에 있는 C초등학교 신축공사 현장에서 형틀목수공사를 도급받아 상시근로자 25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하였던 사업주로서 사용자이고, D는 부산 강서구 E건물, F호에 있는 G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H 주식회사로부터 위 C초등학교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를 994,730,000원에 도급을 받아 시공하면서 건설면허가 없는 피고인에게 형틀목수공사를 339,660,000원에 다시 하도급을 준 직상수급인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현장에서 2019. 9. 29.부터 2019. 10. 18.까지 근로 하였던 I(중국인)의 2019년 9월 임금 380,000원, 2019년 10월 임금 1,482,000원 등 합계 1,862,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퇴직근로자 11명의 임금 합계 20,748,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각 진정서, 각 공수자료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직상수급인인 D가 피해 근로자들에게 체불 임금 전액을 지급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정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