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피고인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B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위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C 주식회사를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위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단2450
판결선고
2020. 11. 12.
울산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 C 주식회사는 서울 마포구 D에서 제조 및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E으로부터 울산 남구 F 소재 'G 공사'를 465,000,000원에 도급받아 2019. 2. 8.경부터 2019. 5. 8.경까지 시공한 사업주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그 소속 근로자 및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해 행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개명 전 H)는 'I'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운영하면서 피고인 C 주식회사로부터 'G 공사' 중 철골, 기계 철거공사 부분을 67,000,000원에 도급받아 2019. 2. 8.경부터 2019. 4. 30.경까지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시공한 사업주이다.
피고인 A
사업주는 안전인증 대상 기계·기구 등이 안전인증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조·수입·양도·대여·사용하거나 양도·대여의 목적으로 진열할 수 없고,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기계·기구·설비 및 방호장치·보호구 등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며, 중량물의 취급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낙하 및 추락 등의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대책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근로자들에게 주차기 3호기의 가이드 레일(철골)을 철거하는 작업을 하도록 하면서 권과방지장치 등 방호장치가 없어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않고 안전인증도 받지 않은 호이스트를 사용하게 하고, 추락 등의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대책이 포함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여, 2019. 4. 3. 11:42경 근로자 J(J, 남, 46세)이 호이스트를 이용하여 절단된 철골을 끌어올리던 중 철골을 정지지점을 초과하여 끌어올려, 철골과 호이스트를 연결한 체인이 끊어지면서 철골이 위 J이 서 있던 자동차 이동용 발판을 타격함으로써, 위 J으로 하여금 발판과 함께 지하 7층 바닥까지 추락하여 그 자리에서 두부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안전보건상의 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 B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으로서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 중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만 사용하는 사업을 제외한 사업의 사업주는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추락 또는 낙하 위험이 있는 장소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발생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안전·보건시설의 설치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4. 3.경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수급인의 근로자들이 주차기 3호기의 가이드 레일(철골)을 철거하는 작업을 하면서 권과방지장치 등 방호장치가 없어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않고 안전인증도 받지 않은 호이스트를 사용하게 하고, 추락 등의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대책이 포함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들이 엘리베이터 홀 등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및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 등에서 작업할 때 필요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C 주식회사
피고인은 피고인 회사의 대표자인 피고인 B이 피고인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제2항 기재와 같이 산업재해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들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K, L, M, N,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변경발주서, 사망진단서, 공사도급계약서, 기계식 주차설비 시공계획서, 법안전감정서, 재해조사 의견서, 일일보고,
사고 당시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전부개정되어 2020. 1. 16.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 제2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주식회사 : 각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8조 제3호, 제29조 제3항(피고인 B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피고인 B, C 주식회사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가납명령
피고인 B, C 주식회사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위험 작업인 중량물 취급작업을 하면서 핵심 장비에 대하여 기본적인 안전 점검조차 실시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하였다. 부실한 장비를 현장이 투입하고 소속 근로자를 위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피고인 A의 책임이 무겁고, 위험 작업을 하도급한 뒤에 일체의 안전관리를 하지 않은 피고인 B과 C 주식회사의 책임도 무겁다.
피고인 A는 아무런 전과가 없고 피고인 B도 이 사건 전에 동종의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책임을 인정하고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한 점 등의 정상을 함께 참작하여 피고인별로 각 선고형을 정한다.
판사 김용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