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단494,2020
판결선고
2020. 9. 25.
울산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20고단494』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B건물 1층에 있는 C주식회사의 실제 대표로 상시근로자 15명을 고용하여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업경영담당자이자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8. 8.경부터 2019. 9. 17.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D의 2019년 8월 임금 2,685,170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임금내역서(1)과 같이 퇴직근로자 9명의 임금 합계 32,787,373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2572』
피고인은 부산 영도구 E에 있는 C 주식회사의 실제 대표로 상시근로자 30명을 고용하여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업경영담당자이자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F에 있는 G에서, 2019. 11. 1.경부터 2019. 11. 30.경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H의 2019년 11월 임금 4,5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임금내역서(2)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11명의 임금 합계 30,256,732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각 진정서, 각 진술서, 각 진정인 진술서
각 체불임금내역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4년 6월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2유형]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
[집행유예 참작사유]
주요긍정사유: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근로자 I, J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자에 대하여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체당금으로 판시 체불임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체불임금의 액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현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