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B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위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C를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D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위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E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위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단2580
판결선고
2020. 11. 19.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E은 F 의료재단으로부터 F 의료재단 G병원 증축 및 리모델링 공사를 공사금액 11,150,000,000원에 도급받아 울산 남구 H에서 시공하는 사업주이고, 피고인 A은 E 소속 현장소장이자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위 공사현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사람이며, 피고인 B은 E 소속 과장으로 위 공사현장의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주식회사 D은 E로부터 F 의료재단 G병원 증축 및 리모델링 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 부분을 공사금액 264,000,000원에 도급받아 시공하는 사업주이고, 피고인 C는 D 소속 현장소장으로 위 공사현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해 행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C, 피고인 A의 업무상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 B의 업무상과실치사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 또는 기계·설비·선박블록 등에서 작업을 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추락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작업발판과 추락안전망 등을 설치하여야 하고,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으로서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 중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만 사용하는 사업을 제외한 사업의 사업주는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작업발판과 추락안전망을 설치하는 등 추락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위 F 의료재단 G병원 증축 및 리모델링 공사현장에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지상 5미터 높이의 시스템 동바리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주식회사 D 소속 현장소장인 피고인 C와 주식회사 E 소속 현장소장인 피고인 A에게는 소속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작업발판과 추락방지망을 설치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 및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의무가, 주식회사 E 소속 안전관리 담당 과장인 피고인 B에게는 같은 내용의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19. 10. 22. 16:27경 위 공사현장에서 주식회사 D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I(남, 46세)에게 지상 약 5미터 높이의 시스템 동바리(철제 틀의 일종)에 올라가 거푸집 설치 작업 등을 하도록 하면서 그 곳에 작업발판과 추락안전망을 설치하지 않은 과실로, 작업을 하던 피해자로 하여금 시스템 동바리 위에 놓여있던 합판을 밟고 균형을 잃으면서 바닥으로 추락하여 그 자리에서 저혈량성 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피고인 C는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주식회사 D 소속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고인 A은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사업주로서의 안전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주식회사 D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C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 주식회사 E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사업주의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피고인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들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J,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진, 사체검안서, 현장사진, 안전관리자 선임보고서, 재직증명서 등, 하도급계약서, 작업계획서, 근로계약서, 중대재해 조사의견서,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지정서, 중대재해 조사복명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268조, 형법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전부개정되어 2020. 1. 16.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1조, 제68조 제3호, 제29조 제3항(도급사업주의 안전조치 불이행의 점)
피고인 B : 형법 제268조, 형법 제30조
피고인 C : 형법 제268조, 형법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안전조치 불이행으로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점)
피고인 주식회사 D :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
피고인 주식회사 E :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8조 제3호, 제29조 제3항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C :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피고인 A, C에 대하여 징역형을, 피고인 B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집행유예
피고인 A, C :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C : 형법 제62조의2
가납명령
피고인 B, 주식회사 D, 주식회사 E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소규모 건설 현장의 고질적인 안전불감증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하였다. 안전발판과 추락방호망 설치가 가능함에도 추락의 위험성이 상존하는 사고 장소에 이를 설치하지 않고, 합판을 높은 장소에 불안정한 상태로 쌓아 두고 특별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소속 근로자를 위하여 아무런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피고인 C의 과실이 무겁고, 도급사업주의 안전관리책임자로서 위와 같은 작업방식을 그대로 방치한 피고인 A, B의 책임도 가볍지 않다.
피고인 A은 산업안전보건법위반으로 4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 B은 아무런 전과가 없고, 피고인 C도 동종의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들이 책임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의 정상 및 각 피고인의 직업, 책임 정도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별로 선고형을 정한다.
판사 김용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