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정보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단863,2020
판결선고
2020. 11. 12.
울산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20명을 고용하여 제조업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2020고단863』
피고인은 위 사업장의 작업 현장인 울산 남구 D에 있는 E 주식회사에서 2019. 5. 1.부터 2019. 6. 19.까지 비계공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의 임금 3,200,000 원을 비롯하여,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명의 임금 등 합계 11,819,500원 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2651』
피고인은 위 사업장의 작업 현장인 울산 남구 D에 있는 E 주식회사에서 2019. 5. 31.부터 2019. 6. 17.까지 제관공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G의 임금 2,94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명의 임금 합계 7,378,185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863]
피고인의 법정진술
F, H,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20고단2651]
피고인의 법정진술
G,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 7회 있는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가 없는 점
판사 김정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