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판결

울산지방법원 2020. 12. 24. 선고 2020고단2872 판결

2020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을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징역 10월에, 판시 제2죄에 대하여 벌금 500만 원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근로자 D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3.

피고인 C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