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 5, 17 내지 20, 22, 23번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단3324
판결선고
2021. 1. 8.
울산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D 주식회사의 운영자로서 상시근로자 11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업주이자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20. 1. 21. 위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20. 2. 1. 퇴직한 E의 2020년 1월 임금 582,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3, 6, 7, 8, 10, 15, 16, 21, 24 내지 30, 32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17명에 대한 임금 합계 43,946,00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F, E, G, H, I, J, K, L, M, N의 진술서
각 고소장 및 진정서, 각 급여명세서, 각 노무비대금 직불확인서, 각 작업일수, 각 개인별 체불금품내역, 노무비 지급현황, 울산교육청 담당자 면담 보고, 각 노무비 명 세서, 2020년 1월 노무비명세서(증거목록 순번 115), 2020년 2월 급여대장 및 노무 비명세서(증거목록 순번 116, 117), 2020년 3월 급여대장 및 노무비명세서(증거목록 순번 118, 119)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4년 6월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8월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및 집행유예 1년
아래와 같은 피고인에 관한 양형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근로자 17명의 임금 합계 약 4,394만 원의 고액을 미지급한 것으로써 범행 내용과 태양,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액, 체불금품 근로자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고, 비난가능성도 상당한 점, 피고인이 현재까지 위 근로자들의 체불금품에 대한 전액 지급을 하지 못하여 위 근로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인한 처벌전력이 존재하는 점,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미지급이 근로자의 가계와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을 고려할 때 임금 미지급 범행에 대한 엄정한 처벌의 필요성이 존재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울산교육청으로부터 학교신축공사를 도급받아 위 근로자들을 고용하였는데, 레미콘 공급 지연 및 그로 인한 피고인 운영 업체와 하도급업체간 법적 다툼으로 인하여 울산교육청과 공사대금 정산이 지연됨에 따라 본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여 임금 미지급이 악의적 또는 계획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당초 근로자 32명의 임금 합계 102,944,384원을 미지급한 사실로 공소제기되었으나 그 중 B을 비롯한 근로자 15명과 합의에 이르러 그들이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였고, 이에 따라 인정되는 임금 미지급액이 절반 이상 줄어든 점, 피고인이 업무상과실치상, 도로법위반죄 등으로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나 실형을 복역한 전력은 없고, 그 외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
공소기각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 5, 17 내지 20, 22, 23번 기재 근로자 8명의 임금을 당사자간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위 근로자 8명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함
판사 유정우
별지
각주1) 피고인은 당초 B의 2020년 2월 임금 3,000,000원 등 근로자 32명의 임금 합계 102,944,384원을 지급하지 못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되었으나, 공판계속 중 B을 비롯하여 위 범죄일람표 연번 1, 9, 11 내지 14, 31번 기재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들의 처벌불원의사가 표시되어 검사의 공소취소에 따라 공소기각결정이 이루어졌고, 위 범죄일람표 연번 4, 5, 17 내지 20, 22, 23번 기재 근로자에 대해서도 공소기각판결을 선고함에 따라 공소사실보다 가벼운 범죄사실을 인정하게 되었고, 범죄사실을 직권으로수정하더라도 피고인에게 불이익하다고 볼 수 없으,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을 위와 같이 직권으로 수정하기로 한다.
각주2) 산정근거 : 전체 미지급 임금액 102,944,384원 - 공소기각결정 및 공소기각판결 부분인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4, 5, 9, 11 내지 14, 17 내지 20, 22, 23, 31번 기재 근로자에 대한 미지급 임금액 합계58,998,384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