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위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B 주식회사를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위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단3363
판결선고
2020. 12. 10.
울산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울산 중구 C에 소재지를 둔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울주군 D에서 'E공장 ASU 건축공사'를 시공하는 사업주이고, 피고인 A은 위 공사 현장의 현장소장으로 소속 현장 근로자들의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 관리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다.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12. 5. 10:20경 위 공사현장에서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F(남, 55세)으로 하여금 기계실 구조물 외벽 판넬 부착 작업을 하게 하였다.
이러한 경우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작업발판의 끝·개구부 등을 제외한다) 또는 기계·설비·선박블록 등에서 작업을 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여 추락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기계실 구조물 외벽 판넬 부착 작업을 함에 있어서 고소작업차를 활용하여 작업발판을 설치하는 것이 가능하였음에도 이를 설치하지 않은 과실로, 피해자가 기계실 구조물 외벽 판넬 고정 작업을 하던 중 지상으로 추락하여 울산 동구 G에 있는 H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던 중 2020. 12. 5. 11:07경 고도의 흉부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고, 이와 동시에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 대해서 작업발판을 설치하지 않아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게 하여 피해자 F(남, 55세)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J,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상황보고서, 시체검안서, 근로계약서, 재해조사의견서, 중대재해조사복명서, 중대재해 관련 기술검토 의뢰에 대한 회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전부개정되어 2020. 1. 16.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안전조치 불이행으로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피고인 B 주식회사 :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피고인 A :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건설 현장의 고질적인 안전 불감증으로 인하여 근로자가 추락사에 이르는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하였다. 피해자로 하여금 추락의 위험이 매우 높은 공정을 수행하게 하면서 충분한 안전시설을 제공하지 않은 피고인들의 책임이 무겁다. 또한 피고인 A은 과거에도 업무상 과실로 근로자를 추락사에 이르게 한 범죄사실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이 사건 공정의 특성상 비계나 안전대 부착시설을 별도로 설치할 수 없었고, 상당한 작업 효율 감소를 감수하면서 고소작업차를 이용하는 외에 다른 안전조치를 취하기는 어려웠던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책임을 인정하고 시정조치를 이행한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형을 정한다.
판사 김용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