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2019고단5253 사건의 각 근로기준법위반죄, 각 사기죄, 공갈미수죄 및 2021고단1292 사건의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 2019고단5253 사건의 각 공갈죄 및 2020고단4763 사건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2019고단5253 사건의 각 공갈죄 및 2020고단4763 사건의 각 죄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5253,2021
판결선고
2022. 5. 19.
울산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19고단5253』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울산 남구 B 2층에 있는 ‘C’의 실운영자로서, 군산시 군산 D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구축물 해체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2017. 1. 15.부터 2017. 4. 14.까지 해체물 정리 담당으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6,200,000원, 2017. 2. 22.부터 2017. 5. 31.까지 해체물 정리 담당으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의 임금 6,20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각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기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5.경 ‘H’이라는 상호로 인력소개소를 운영하는 피해자 G에게 연락하여 ‘내가 공사를 진행하는 현장에 인력이 필요하니, 필요한 인원수의 사람을 보내주면 그 대금은 월 단위로 정해진 날에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그 당시 피고인은 오랜 기간 다수의 공사를 도급받아 진행해오면서 원청으로부터 기성금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거나 공사기간이 연장되면 적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이미 2013.~2014.경부터 3개 금융회사에서 합계 52,289,000원 상당의 대출금 채무 연체가 발생한 상태여서 위와 같은 상황이 생길 경우 대출을 받는 등 별도로 자금을 마련할 뚜렷한 방법이 없었을 뿐 아니라, 피고인이 2014. 4.경 공사를 진행한 울산 I교회 등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임금 및 차용금 13,000,000원 등 별도의 채무도 변제하지 않았고, 필요에 따라 피해자가 공급한 근로자가 근무한 공사현장의 기성금이 지급되더라도 다른 공사현장의 대금 지급에 사용하는 등 자금을 유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인력을 공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시기에 정상적으로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5.경부터 2016. 5.경까지 계속 인력을 제공받으면서 일부 대금만 지급하는 방법으로 미지급 대금 23,74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12.경 울산 중구 K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L’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고용한 M을 통해 피해자에게 ‘내가 공사를 진행하는 현장에 인력이 필요하니, 필요한 인원수의 사람을 보내주면 그 대금은 월 단위로 정해진 날에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그 당시 피고인은 오랜 기간 다수의 공사를 도급받아 진행해오면서 원청으로부터 기성금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거나 공사기간이 연장되면 적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이미 2013.~2014.경부터 3개 금융회사에서 합계 52,289,000원 상당의 대출금 채무 연체가 발생한 상태여서 위와 같은 상황이 생길 경우 대출을 받는 등 별도로 자금을 마련할 뚜렷한 방법이 없었을 뿐 아니라, 피고인이 2014. 4.경 공사를 진행한 울산 I교회 등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임금 및 차용금 13,000,000원, 2015. 5.경 공사를 진행한 경남 진주시에 있는 N아파트 재건축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임금 5,780,000원 및 하도급 대금 36,000,000원 상당, 2015. 8.경 피의자에게 고용되어 근로한 O에 대한 임금 9,000,000원 등 별도의 채무도 변제하지 않은 상황이었고, 필요에 따라 피해자가 공급한 근로자가 근무한 공사현장의 기성금이 지급되더라도 다른 공사현장의 대금 지급에 사용하는 등 자금을 유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인력을 공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시기에 정상적으로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2.경부터 2016. 3.경까지 계속 인력을 제공받으면서 일부 대금만 지급하는 방법으로 미지급 대금 34,77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피해자 P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12.경 포항시 Q에 있는 R중학교 체육관 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P에게 ‘형틀목공작업을 해주면 일한 내용에 맞는 임금을 제 때 지급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그 당시 피고인은 오랜 기간 다수의 공사를 도급받아 진행해오면서 원청으로부터 기성금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거나 공사기간이 연장되면 적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이미 2013.~2014.경부터 3개 금융회사로부터 합계 52,289,000원 상당의 대출금 채무 연체가 발생한 상태여서 위와 같은 상황이 생길 경우 대출을 받는 등 별도로 자금을 마련할 뚜렷한 방법이 없었을 뿐 아니라, 피고인이 2014. 4.경 공사를 진행한 울산 I교회 등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임금 및 차용금 13,000,000원, 2015. 5.경 공사를 진행한 경남 진주시에 있는 N아파트 재건축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임금 5,780,000원 및 하도급 대금 36,000,000원 상당, 2015. 8.경 피의자에게 고용되어 근로한 O에 대한 임금 9,000,000원 등 별도의 채무도 변제하지 않은 상황이었고, 필요에 따라 피해자가 근무한 공사현장의 기성금이 지급되더라도 다른 공사현장의 대금 지급에 사용하는 등 자금을 유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근로를 제공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시기에 정상적으로 그 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2.경부터 2016. 6.경까지 근로를 제공받고도 일부 임금만 지급하는 방법으로 미지급 임금 5,28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피해자 S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10.경 울산 남구 T에 있는 피해자 S이 운영하는 ‘U’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공사를 진행하는 현장에 인력이 필요하니, 필요한 인원수의 사람을 보내주면 그 대금은 월 단위로 정해진 날에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그 당시 피고인은 오랜 기간 다수의 공사를 도급받아 진행해오면서 원청으로부터 기성금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거나 공사기간이 연장되면 적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이미 2013.~2014.경부터 3개 금융회사에 대한 합계 52,289,000원 상당의 대출금 채무 연체가 발생한 상태여서 위와 같은 상황이 생길 경우 대출을 받는 등 별도로 자금을 마련할 뚜렷한 방법이 없었을 뿐 아니라, 피고인이 2014. 4.경 공사를 진행한 울산 I교회 등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임금 및 차용금 13,000,000원, 2015. 5.경 공사를 진행한 경남 진주시에 있는 N아파트 재건축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임금 5,780,000원 및 하도급 대금 36,000,000원 상당, 2015. 8.경 피의자에게 고용되어 근로한 O에 대한 임금 9,000,000원, 위 제 가.항 내지 다.항과 같은 각 미지급 대금, 2016. 3.경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근로한 근로자 V에 대한 임금 1,430,000원, 2016. 5.경 포항 강당신축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임금 및 퇴직금 32,000,000원 등 별도의 채무도 변제하지 않은 상황이었고, 필요에 따라 피해자가 공급한 근로자가 근무한 공사현장의 기성금이 지급되더라도 다른 공사현장의 대금 지급에 사용하는 등 자금을 유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인력을 공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시기에 정상적으로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0.경부터 2017. 1.경까지 계속 인력을 제공받으면서 일부 대금만 지급하는 방법으로 미지급 대금 19,405,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공갈 및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8. 4. 3.경 W 등과 함께 ‘X’(2018. 7. 11. ’Y’로 변경)를 설립하여 취업활동 자격이 없는 외국인을 포함한 형틀목수 근로자들을 위 단체에 가입시켜 관리하면서 각 공사현장의 관리자들을 상대로 위 단체에 가입한 근로자들을 해당 현장에서 채용하도록 알선하기로 한 후, 위 단체 소속이 아닌 외국인들이 근무하는 공사현장에 찾아가 장기간에 걸쳐 불법체류자를 추방하자는 내용의 집회를 하여 인근 주민들로부터 민원이 제기되게 하거나 관할관청에 불법 고용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내용을 신고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현장의 관리자를 협박하여, 위 관리자들로 하여금 해당 현장에서 근무하는 외국인들을 위 단체에 가입시키거나 위 단체 소속 근로자들을 채용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8. 3.경부터 2018. 8.경까지 울산 북구 Z 아파트 건설현장 앞에서, AA 등과 함께 방송차를 이용하여 불법체류자 퇴출 명목의 집회를 개최하면서 방송을 크게 틀어놓고, 위 현장에 들어가는 입구에 서서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는 등 지속적으로 위 현장의 공사가 원활히 진행되지 못하게 방해하면서, 위 현장을 관리하는 사람들을 통해 피해자 AB에게 ‘불법 체류자인 외국인 근로자들을 위 단체에 가입시키면 더 이상 괴롭히지 않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8. 9. 5. 회원가입비 명목의 360,000원을 Y 명의 AC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4명에게 같은 방법으로 겁을 주어 피해자 AB, AD, AE으로 하여금 위 Y에 회원 가입비 명목으로 합계 2,960,000원을 송금하게 하고, 피해자 AF으로 하여금 위 Y에 회원 가입비 명목의 돈을 교부하게 하려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0고단4763』
2020. 6. 19. 범행
피고인은 2020. 6. 19. 울산 울주군 AG에 있는 피해자 AH(여, 59세)이 운영하는 AI 다방에서, “내가 지금 AJ아파트에서 일을 하면서 그곳에 살고 있는데, 지금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며칠 내로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6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 6. 20. 범행
피고인은 2020. 6. 20.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중국 사람을 때려 입원 시켰다, 그 사람이 경찰에 고소를 해서 합의금이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월요일까지 꼭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에 대한 위와 같은 형사사건이 존재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밀린 월세납부 및 생활비로 사용할 목적이었기 때문에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20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1292』
피고인은 울산 남구 B 2층에 있는 주식회사 AK을 실제로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경 피해자 AL이 운영하는 포항시 남구 AM에 있는 AN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경주 감포에 있는 AO 호텔 현장 거푸집 해체 일을 하도급 받았는데 돈이 없어서 그러니 먼저 인력 1공수 당 15만 원을 보내주면 다음 다음달 5일 무렵 공사비를 받아서 17만 원으로 계산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신용불량 상태로서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가 5,200만 원 이상 있고, 다른 사람에 대한 채무가 1억 원 이상, 임금체불액 약 6,400만 원이 있어서 피해자로부터 선노임을 받더라도 인력대금과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7. 10.경 지인 AP 명의 AQ은행 계좌로 1,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그때부터 2017. 9. 15.경까지 총 13회에 걸쳐 합계 1억 800만 원을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 19.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7.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판결문(2018고단543 근로기준법위반)
『2019고단5253』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각 근로기준법위반 및 각 사기의 점에 대해서는 인정함)
증인 AF의 법정진술
증인 AE의 일부 법정진술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AB의 일부 진술기재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AD의 일부 진술기재
AR, F, S, P, G,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U 체불임금 내역, H 체불임금 내역, L 체불임금 내역, 2017가소31457 임금내역(P)
녹취록
Y 회비 대리 납부 확약서(AE, 18. 07. 26.), Y 회비 대리 납부 확약서(AD, 18. 07. 26.)
수사보고(공갈 관련 고소인 AE이 제출한 현장사진 첨부)
Y 명의 AC은행(계좌번호 1 생략) 계좌내역서
수사보고(피의자 A 임금체불 등 동종범죄 판결문 등 첨부), 관련사건 목록 1부
울산세무서 회신문 및 첨부 서류 1부
수사보고(X 등 관련 집회신고서 등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신용정보 분석 결과), AS(주) 회신문 및 첨부 서류 1부, 법원 사건 일반내용 출력물 각 2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X에 가입하라고 협박하여 회원비 명목의 돈을 갈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공갈죄의 수단인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는데, 해악의 고지는 반드시 명시적인 방법이 아니더라도 말이나 행동을 통해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어떠한 해악에 이르게 할 것이라는 인식을 갖게 하는 것이면 족하고, 피공갈자 이외의 제3자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할 수도 있으며, 행위자가 그의 직업, 지위 등에 기하여 불법한 위세를 이용하여 재물의 교부나 재산상 이익을 요구하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 요구에 응하지 않을 때에는 부당한 불이익을 당할 위험이 있다는 위구심을 일으키게 하는 경우에도 해악의 고지가 되고(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0도13774 판결 등 참조), 상대방이 그에 의하여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킬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그와 같은 정도의 해악을 고지함으로써 상대방이 그 의미를 인식한 이상,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켰는지와 관계없이 그로써 구성요건은 충족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7도606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 즉 ① 피해자들은 인부를 구하지 못할 경우 약정된 기간 내에 맡은 공사를 완료하지 못하면 손해를 입을 수 밖에 없고, 불법체류자를 고용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었던 점, ② 피고인이 공사현장 입구에서 방송을 틀고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한 것은 피해자들에게 인력 수급에 지장을 초래되거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경고의 의미인 점, ③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들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점, ④ 피고인은 피해자 AB 등으로부터 돈을 받을 때까지 동일한 행동을 반복하였고, 피해자 AF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결국 공사를 그만 둔 점, ⑤ 일부 피해자들이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외포심 때문이 아니라 선의로 피고인에게 돈을 지급했을 뿐이라고 진술하기도 하였으나, 위와 같은 사실관계 및 그 피해자들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에 비추어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협박한 사실 및 그 협박과 피해자들의 재물 교부 사이에 인과관계가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020고단4763』
피고인의 법정진술
A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예금 거래내역서
『2021고단1292』
피고인의 법정진술
A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인력송출 확인서, 예금 거래내역서
7월 노임청구서, 8월 노임청구서, 9월 노임청구서
예금 거래내역서(AP AQ (계좌번호 2 생략)), 예금 거래내역서(AT AQ (계좌번호 3 생략))
수사보고(피의자 A 진행 공사 관련 원청업체 확인 내용)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형법 제350조 제2항(공갈의 점, 피해자별로포괄하여),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2항(공갈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2019고단5253 사건의 각 공갈죄 및 2020고단4763 사건의 각 죄에 대하여)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갈죄 및 공갈미수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기소된 후 공갈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 2020고단4763 사건의 피해액이 크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재판 중에 피해자 AH과 합의한 점, 판결이 확정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과 이 사건 일부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이 사건 사기 피해자 P에 대한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점, 피고인도 도급인으로부터 제대로 대금을 받지 못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을 위해 참작할 양형사유이다.
한편 피고인이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재범한 점, 공갈죄 및 공갈미수죄는 그 범행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여러 사기 피해자들로부터 거액을 편취하고도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였고, 그로 인해 피해자들이 장기간 고통을 받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한근
별지
각주1) 기소된 후 각 근로자의 자녀 명의로 처벌불원서가 작성되어 제출되었다. 그러나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각 처벌불원서가 근로자들 본인의 의사를 반영한 것이라거나 위 자녀들이 애초에 근로자들로부터 고소 및 그 취하에 대한 대리권을 모두 수여받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현재는 근로자들과 연락도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되, 위와 같은 처벌불원서를 양형에 일부 반영한다.
각주2)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에 기재된 바와 같이 2018. 7. 19.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7.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그 범죄사실 중 ‘피고인이 이 사건 피해자 P에게 2016. 5. 및 2016. 6. 임금 합계 4,775,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그런데 이 사건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위 근로기준법위반죄의 범죄사실은 그 보호법익이나 행위태양이 달라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종전 판결의 기 판력이 미친다고 할 수 없고(대법원 2003. 12. 23. 선고 2003도5570 판결 참조), 이를 양형에 반영한다.
각주3) 당초 공소사실은 ‘각 피해자로부터 회원 가입비 명목으로 위 Y의 계좌로 합계 2,960,000원을 교부받거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는 것인데, 제3자인 위 Y의 계좌로 입금된 것을 가리켜 피고인 본인이 교부받은 것이라고 평가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의 방어권의 실질적인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정정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