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거제시 B, 1층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울산 동구 D에 있는 E (주) 조선사업본부와 '호선별 건조 취부/용접 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일일평균 근로자70명을 고용하여 선박블럭취부/용접 등 시공 사업을 진행한 사업경영담당자이자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9. 4. 29.경부터 2019. 7. 10.경까지 위 E(주)에서 용접공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2019년 6월 임금 1,219,68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65명에 대한 임금 합계 135,829,40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제36조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피고인의 변호인이 2020. 5. 11. 제출한 고소취하장 및 위임장(증거기록 2-2쪽)의 각 기재에 의하면, 공소사실 기재 근로자 64명의 피고인에 대한 본건 근로기준법위반에 관한 고소 및 고소의 취하 등 일체의 권한을 위임받은 F는 자신 및 위 근로자들을 대리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정현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