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단94
판결선고
2020. 9. 24.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C 소재 상가신축공사현장에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행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2018. 5. 3.경부터 6. 3.경까지 조적공으로 근로하고 퇴사한 D의 임금 6,250,000원, 2018. 5. 3.경부터 5. 25.경까지 근로하고 퇴사한 E의 임금 2,45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발생일인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1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밖에 체불임금 액수,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C 소재 상가신축공사현장에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행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2018. 5. 3.경부터 5. 28.경까지 근로 하고 퇴사한 B의 임금 4,0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 표시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김정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