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사건정보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정326
판결선고
2024. 11. 19.
울산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C 내 물량팀장으로서 상시근로자 12명을 사용하여 특별한 사업자등록 없이 제조업을 행하여 온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6. 1.부터 2019. 7. 6. 기간 동안 용접공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19. 6.월분 임금잔액 859,500원과 2019. 7.월 임금 494,000원 및 퇴직금 3,569,521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일부기재
D에 대한 진정인 진술조서
전화등 사실 확인내용, 수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근로기준법(2021. 1. 5. 법률 제17862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2021. 4. 13. 법률 제18038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급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집행유예(양형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형법 제62조 제1항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범행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이 어렵고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 피고인이 1981년 업무상과실치상으로 처벌받은 것 이외에 처벌전력이 없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노서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