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정521
판결선고
2020. 10. 21.
울산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동구 B, 2층에 주소를 두고 특별한 상호 없이 개인사업자로 일을 하던 자로, C 내에서 직상 수급인인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 E로부터 용접 작업을 수급하여 상시 근로자 11명을 사용하여 조선업을 행한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11. 14.부터 2019. 2. 14.까지 용접 업무를 하다 퇴직한 F의 임금 3,635,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9명의 임금 합계 23,735,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체불내역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불하지 않은 죄책이 가볍지는 않으나, 피고인은 직상 수급인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로부터 용접 작업을 수급받아 일을 하였는데, D가 C으로부터 기성부분에 대한 도급비를 지급받았음에도 이를 피고인에게 지불하지 않아 이 사건 근로자들의 임금이 체불되게 된 점, 피고인은 D로부터 2018. 12.부터 2019. 2.까지 약 5,400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여 별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근로자들에게 2019. 1. 및 2019. 2. 임금 합계 23,735,000원을 체불한 점, 피고인은 2018. 12.의 도급비를 지급받지 못하였으나 자비로 근로자들의 2018. 12.의 임금은 전액 지급하는 등 노력하였으나 직상 수급인 D가 계속하여 도급비를 지불하지 못하여 결국 그 다음달부터는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점, 동종범행의 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감액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경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