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은 무죄.
사건정보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정546
판결선고
2021. 5. 27.
울산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양산시 B에 있는 ㈜C의 실경영주로서 상시 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폐기물재활용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12. 19.부터 2020. 1. 20.까지 생산직 사원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D에게 별지 범죄일람표Ⅰ과 같이 임금 계 6,046,829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증인 D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출근부, 급여지급명세서, 급여대장
고발장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쟁점에 관한 판단
근로기준법상의 휴게시간이란 근로자가 근로시간의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명령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되고 또한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을 의미한다(대법원 1992. 4. 14. 선고 91다20548 판결).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는바, 근로자가 작업시간의 도중에 현실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 등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휴게시간으로서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놓여있는 시간이라면 이는 근로시간에 포함된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다41990 판결).
피고인은, D의 야간근무시간 중 2시간 15분을 제외한 나머지 시간은 휴게시간이어서 D이 야간근무시간을 4시간만 인정해주는 것으로 동의하였으므로 추가로 야간근무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증거에 의할 때, D의 야간근무시간 중 현실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는 대기시간 역시 사용자의 지휘명령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되고 또한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휴게시간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놓여있는 근로시간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무죄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양산시 B에 있는 ㈜C의 실경영주로서 상시 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폐기물재활용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12. 19.부터 2020. 1. 20.까지 생산직 사원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8,285,751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피고인은 D이 퇴직한 후에 D과 합의한 퇴직금을 모두 지급하였다고 주장한다. 증거에 의하여 피고인이 2020. 1. 30. D의 요청에 따라 D의 지인의 계좌로 610만 원을 송금하여 위 돈을 D에게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고, 위 인정사실 및 증인 F의 진술이 피고인의 위 주장에 부합한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위 주장을 뒤집고 피고인이 D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공시에 관하여 피고인의 동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판사 김용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