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판결

울산지방법원 2021. 9. 10. 선고 2020고합169 판결

2020

주문

피고인 A를 판시 제1의 가. 및 나.죄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에, 판시 제1의 다. 내지 아.죄에 대하여 징역 6년에 처한다.

피고인 B를 징역 4월 및 벌금 740만 원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B로부터 370만 원을 추징한다.

피고인 B에 대하여 위 벌금 및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피해자 C 감천지점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의 점,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의 점은 각 무죄.

이 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무죄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