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판결

울산지방법원 2021. 6. 10. 선고 2020노1516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 형이 너무 무겁다.

2.

판단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러 사기범행을 자백하고 그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이와 같은 사유와 원심이 양형의 이유에서 밝힌 양형의 조건들을 함께 고려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므로, 형을 다시 정할 필요가 있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원심판결 중 공소기각 부분은 상소 없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