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 형이 너무 무겁다.
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편취금 및 미지급 임금액의 규모가 상당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일부 부인하던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사기죄의 피해자에게 추가로 금원을 지급하여 편취금액 원금이 전액 변제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함께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량은 무거워 이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다만 원심판결 중 공소기각 부분은 검사의 상소 없이 그대로 확정되어 심판범위에서 제외되었다).
[다시 쓰는 판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