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판결

울산지방법원 2021. 7. 16. 선고 2021가단103258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342,422원 및 이에 대한 2020. 11.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8. 8. 10 피고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20. 10. 31. 퇴직한 사실, 그런데 피고는 임금 및 퇴직금 33,342,422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 사실이 각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33,342,422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20. 11.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에서 소득세 등 세금과 4대 보험료 등을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에 대한 징수의무자의 납부의무는 원칙적으로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때 성립하고 이에 대응하는 수급자의 수인의무의 성립시기도 같다고 할 것이므로, 지급자가 위 소득금액의 지급시기 전에 미리 원천세액을 징수·공제할 수는 없고, 원천징수의 대상이 되는 소득이라고 하여 소득의 범위 그 자체가 당연히 원천세액만큼 감축되는 것도 아니다(대법원 1994. 9. 23. 선고 94다23180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국민연금법 제88조의2 제1항, 국민건강보험법 제79조 제1항,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제1항에 의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의 징수·공제에 관하여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2다85472, 85489, 85496, 85502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소송에서 소득세 등의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임금 등의 지급을 명한 경우 그 원천징수의무자로서는 그 판결이 확정되어 그에 따라 임금 등을 지급하는 단계에서 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하면 될 것이고, 만일 소득의 수급자가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한 임금 등의 수령을 거절하면 이를 변제공탁하여 그 채무를 면할 수 있다(대법원 1992. 5. 26. 선고 91다38075 판결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피고가 원고에게 임금 및 퇴직금을 실제로 지급하지 아니한 이상, 원천징수할 소득세, 4대 보험료 등의 납부의무가 성립하지 아니하였다 할 것이므로, 미지급 임금액 등을 산정함에 있어 위 각 항목에 해당하는 금액이 공제되어야 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태흥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