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판결

울산지방법원 2021. 12. 22. 선고 2021가단104657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5,000,000원, 원고 B에게 15,000,000원, 원고 C에게 15,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9. 4.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피고에게 고용되어 2018. 8. 1.부터 2019. 3. 31.까지 피고 운영의 울산 남구 소재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

나.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임금은 별지 표 기재 각 청구금액란 기재와 같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임금 지급을 구하는 것에 대하여 피고는, 해당 임금은 실제 대표인 E이 지급하겠다고 하였고, 피고의 현 대표이사는 2018. 12. 10.자로 피고 회사를 인수하여 운영하고 있으므로, 원고들에 대하여 임금지급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또한 피고가 원고에게 원고 주장의 급여보다 더 많은 금액을 지급하여 임금 지급의무가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을 고용한 피고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들에게 미지급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민사상 임금지급채무를 부담하는 것은 피고 회사 자체이고, 대표이사의 변경은 임금지급채무의 소멸과 무관하다. 또한 피고가 제출한 을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피고가 원고들에게 그 주장의 임금보다 더 많은 금액을 지급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피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A에게 15,000,000원, 원고 B에게 15,000,000원, 원고 C에게 15,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근무기간 종료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날인 2019. 4.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정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